"문화재 지정으로 재산권 침해" 주민 반발.. 인천시 "문화재위원회서 재검토"
인천시가 연수구 동춘동의 영일정씨(迎日鄭氏) 묘역을 문화재로 지정한 것에 대해 인근 주민들이 반발이 거세다.
‘시 문화재 해제 하나2차 아파트 비상대책위원회’는 18일 인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춘묘역’에 대한 문화재 지정 해제를 촉구했다.
동춘동 52-11, 177, 산3번지 일대(2만737㎡)의 해당 묘역은 지난해 3월 시 문화재 68호로 지정·고시됐다. 이곳엔 분묘 17기와 화강암 재질의 석물 66점이 배치돼 있는데, 묘비석과 석물들이 조선 후기 미술사의 변화를 연구할 수 있는 주요 자료라는 게 문화재 지정 이유다.
그러나 인근 주민들은 문화재로 지정되는 과정에서 주민과의 소통이 없었으며, 석물들도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전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기도와 인천 등 다른 지역에서 불법 이장한 분묘가 있으며, 일부 석물은 1992~1995년에 만들어진 것으로 문화재가 될 수 없다는 것.
주민들은 특히 거주지 주변에 문화재가 생김으로써 재건축 등 도시개발에 따른 재산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영일정씨 묘역 인근에는 입주 20년 이상된 노후된 아파트들이 대부분이다. 묘역 정문과 일부 아파트는 왕복 2차선 도로 건너편에 있어 직선 거리가 50m에도 못미친다.
관할 관청인 연수구도 주민들의 의견을 수용해 문화재 해제 검토 의견서를 시에 제출했다.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과 주민들 거주지는 직간접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필요하면 제3의 장소로 이전도 검토하겠다는 게 연수구 측 입장이다.
시는 주민들의 주장과 연수구의 입장을 정리해 오는 25일 문화재위원회를 소집해 재검토하기로 했다. 시 문화재위원회는 미술, 조경, 사학 등 외부 전문가 11명으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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