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개편 어떻게?..영업 금지 최소화, 위반시 구상권 청구 강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향후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 방향 초안을 설명했다. 정부는 다음 주 중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 초안을 공개한 뒤 사회적 의견을 취합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에는 현행 5단계(1→1.5→2→2.5→3단계)의 단점을 보완하는 대책이 담길 전망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6월 3단계 체계의 거리두기를 적용하다가 같은해 11월 5단계로 개편한 바 있다.
0.5단계 차이로 세분화돼 있는 현행 체계는 단계별 대국민 행동 메시지가 분명하지 않아 위험성을 인지하기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3단계 정도로 간소화하는 대신 단계별로 집합금지 인원을 규정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다. 중수본은 "이번 거리두기 조치를 만들 땐 단계 속에 사적모임 금지를 정식으로 편입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대신 자영업자 생계 곤란 등의 지적이 이어져온 다중이용시설 등 생업시설에 대한 집합금지는 최소화될 전망이다.
또 '소셜 버블' 개념 도임도 검토하고 있다. 소셜버블이란 자주 만나는 사람들에 한해서는 거리두기를 완화하는 것을 말한다. 반대로 소셜버블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거리두기를 엄격하게 적용하는 식이다. 중수본은 현재 뉴질랜드와 캐나다 등에서 이 같은 소셜버블을 도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정부는 각 시설의 자율과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방역수칙 위반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등을 도입 등을 추진한다. 방역수칙 위반에 대한 구상권 청구도 강화할 방침이다.
중수본은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을 위해 관련 협회, 단체들과 협의체를 구성하고 지속적으로 현장 의견을 수렴한다는 방침이다.
[맹성규 매경닷컴 기자 sgmaeng@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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