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n번방' 운영·성착취물 제작 20대 항소심도 징역 5년

윤난슬 2021. 2. 18.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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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을 모방해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범들과 공모해 아동 피해자를 피싱 사이트로 유인하고 개인정보를 탈취, 이를 악용해 동영상을 촬영하게 하고 음란물 제작 등을 강요했다"며 "범행 가담 정도는 적지만, 범행 내용에 비춰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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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전주=뉴시스] 윤난슬 기자 = 'n번방'을 모방해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개인 정보를 빼내기 위해 만든 일명 '피싱 사이트'를 통해 확보한 청소년 피해자들의 사생활 정보를 협박 수단으로 삼은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11월 22일부터 27일까지 10대인 B양 등 2명을 협박해 성 착취 사진과 동영상 등 음란물 53개를 제작한 뒤 이를 텔레그램에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피싱 사이트를 만들고 이를 이용해 개인정보 22개를 몰래 수집하고 자신이 보관하던 34개의 아동·청소년 음란물 사진과 동영상 등도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에 뿌린 혐의도 있다.

A씨는 지난해 11월 텔레그램 단체방에 게시된 '제2의 n번 개발자 팀원을 구한다'는 글을 통해 모인 사람들과 공모, 제2의 n번방을 만들었다.

이후 A씨 등은 피싱 사이트를 만든 뒤 이를 통해 들어온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탈취했다.

A씨 등은 탈취한 개인정보를 악용해 피해자 2명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은밀한 사생활을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들은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부모에게 알리겠다"면서 피해자들을 지속해서 협박, 성 관련 영상과 사진을 받아냈다. 이들이 요구한 성 동영상은 퇴폐적이고 악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들이 보낸 영상은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에 유포됐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불안감에 시달렸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며 징역 5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이에 A씨와 검사는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범들과 공모해 아동 피해자를 피싱 사이트로 유인하고 개인정보를 탈취, 이를 악용해 동영상을 촬영하게 하고 음란물 제작 등을 강요했다"며 "범행 가담 정도는 적지만, 범행 내용에 비춰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을 모두 반성하는 피고인이 다른 공범의 지시에 따라 이미 제작된 음란물을 정리했을 뿐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단체 대화방 관리는 하지 않은 점, 금전적 이득을 얻은 것이 없어 보이고 소뇌경색증과 척추불안증 등을 앓는 피고인에 대해 부모가 선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다고 보인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ns4656@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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