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들어 대규모 사업장 52곳서 집단감염..총 1천362명 감염

김서영 2021. 2. 18.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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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들어 병원과 제조공장 등 대규모 사업장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집단발병한 사례가 잦아지면서 확진자 규모도 크게 불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18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올해 1월 이후 전국에서 발생한 대규모 사업장 관련 집단감염은 총 52건으로 관련 확진자는 이날 0시 기준으로 1천362명이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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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향대병원·남양주 플라스틱공장 등 수도권만 33건..직장동료 간 감염 대부분
일부 교회서 단체 통성기도·수련회·식사모임 등 지침 위반신고 접수
신규확진 이틀연속 600명대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18일 오전 용산구 순천향대 서울병원 임시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코로나19 검사를 기다리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621명이라고 밝혔다. 2021.2.18 xyz@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서영 기자 = 올해 들어 병원과 제조공장 등 대규모 사업장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집단발병한 사례가 잦아지면서 확진자 규모도 크게 불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18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올해 1월 이후 전국에서 발생한 대규모 사업장 관련 집단감염은 총 52건으로 관련 확진자는 이날 0시 기준으로 1천362명이 달한다.

이 가운데 수도권에서만 33건이 발생해 전체 감염 건수의 63%를 차지했으며, 환자 규모는 각 사례당 평균 26.1명, 발생 기간은 평균 10.8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감염 사례를 보면 최근 수도권의 경우 ▲ 서울 용산구 순천향대서울병원(누적 149명) ▲ 경기 남양주시 플라스틱공장 관련(122명) 사례에서, 비수도권에서는 ▲ 충남 아산시 귀뚜라미보일러 공장(135명)에서 감염자가 무더기로 나왔다.

이들은 대부분 같은 직장에 종사하는 동료 사이에서의 감염 전파가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무더기 확진자 나온 귀뚜라미보일러 아산공장 (아산=연합뉴스) 김준범 기자 = 16일 오전 충남 아산시 탕정면 귀뚜라미보일러 아산공장에 적막감이 흐르고 있다. 방역 당국은 이 공장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무더기로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2021.2.16 psykims@yna.co.kr

집단감염이 발생한 사업장의 주요 위험 요인을 조사한 결과, 우선 작업환경 및 공용공간에서 감염 위험이 높은 3밀(밀집·밀접·밀폐) 환경이 조성돼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작업장 내 소음으로 인해 큰소리로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비말(침방울)이 자주 생기고 마스크 착용이 미흡했던 점 등도 원인으로 꼽혔다.

또 작업장 중에는 외국인 직원의 비중이 높은 곳들이 여럿 있었는데, 해당 직원들이 공동 기숙생활을 하면서 감염 노출 기회가 증가한 것도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됐다.

권준욱 방대본 제2부본부장은 "다수가 한곳에 모여 근무·기숙 생활하는 사업장일수록 기본 방역수칙 준수와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며 "사업주는 종사자들의 방역수칙을 관리·감독하고, 환기나 소독, 공용공간의 이용 시간 및 인원을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 부본부장은 "외국인 근로자들도 방역 수칙 정보를 제대로 전달받을 수 있도록 하고, 기숙사 공동생활을 하는 경우에는 관리 점검 체계를 마련해달라"며 "집단발생이 없는 지역에서도 감염 위험이 있는 시설이나 환경에 대한 감시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교회 집단 감염에 임시 선별진료소 설치 (신안=연합뉴스) 16일 오전 전남 신안군 지도읍 행정복지센터 마당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임시 선별진료소가 설치됐다. 방역 당국은 지도읍 대한예수교침례회 지도교회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해 임시 선별진료소 운영에 들어갔다. 2021.2.16 [독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hs@yna.co.kr

방대본은 최근 종교활동 중 방역지침을 위반한 사례도 소개했다.

안전신문고에 따르면 교회와 관련해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인원 제한을 무시하고 좌석 수를 늘려 더 많은 인원을 수용하거나, 밀폐된 지하 공간에서 통성기도 등의 모임을 진행하는 등의 신고 사례가 접수됐다.

또 매일 수십 명씩 모여 새벽기도를 하거나, 5인 이상이 모여 식사 모임을 하고, 종교기관에서 주관하는 숙식 행사가 불가능한데도 교회 수련회를 여는 등의 위반 사례도 신고됐던 것으로 파악됐다.

권 부본부장은 "종교활동을 할 때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규정된 참석인원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며 "참석자 간에도 거리두기를 준수하고, 정규 종교활동 외의 대면 모임이나 행사, 식사 등은 금지되며, 실내 환기·소독도 반드시 지켜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되는 수도권은 좌석 수 기준 20% 또는 시설 면적을 고려한 수용인원의 20% 이내만 모일 수 있으며, 비수도권에서는 좌석 수 기준 30%, 수용인원 30% 이내로 참석자 수가 제한된다.

sy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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