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열' 이용구 차관, 법사위 불참..코로나 검사서 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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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열 증상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참석하지 않은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차관은 이날 코로나19 진단을 위해 신속항원검사를 받았고 음성 판정을 받았다.
이 차관은 먼저 신속항원검사를 받아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한다.
이 차관은 지난달 말에도 발열 증상이 있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았고, 음성 판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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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구 검사필요' 지적..법사위 정회
이용구, 신속항원검사 결과는 음성
[서울=뉴시스] 이윤희 기자 = 발열 증상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참석하지 않은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았다. 이 차관은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차관은 이날 코로나19 진단을 위해 신속항원검사를 받았고 음성 판정을 받았다.
이 차관은 이날 오전 10시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예정된 법무부 업무보고에 출석할 예정이었지만, 국회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오전 9시30분쯤 이 차관이 열이 난다는 이유로 국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일방적인 통보를 해왔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고열이 있다고 해서 국회에 온다고해도 회의장 안에 들어올 수 없는 사정이 있어 불참을 허용했다"고 설명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병가를 낸 것으로 알고 있고 출근하지 못한 상태"라고 부연했다.
하지만 발열 증세가 있다면 코로나19 검사를 즉시 받아야한다는 지적이 다시 터져나왔다. 혹시라도 이 차관이 양성 판정을 받을 경우 박 장관 등도 검사가 필요하다는 얘기도 나왔다. 이에 법사위는 전체회의를 진행하지 못하고 정회했다.
이 차관은 먼저 신속항원검사를 받아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한다. PCR(유전자증폭) 검사 결과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차관은 지난달 말에도 발열 증상이 있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았고, 음성 판정을 받았다. 당시에는 급체로 인해 발열 증세가 나타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날 법사위는 오전 11시23분 정회했고, 아직 재개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sympath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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