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의결권 놓고 막판 '진통'..농협중앙회장 직선제 속도낸다

세종=정혁수 기자 2021. 2. 18.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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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장 직선제를 골자로 한 농협법 개정안이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18일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를 열고 농협중앙회장 직선제를 내용으로 하는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검토했다.

다만 의결권(표)의 경우, 대부분의 농해수위 국회의원이 1조합1표를 선호하는 데 반해 정부·농협은 조합마다 그 조합원 수가 다른 만큼 1000명(잠정) 단위로 구간을 정해 표에 차이를 두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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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 본관 전경 / 사진제공=농협

농협중앙회장 직선제를 골자로 한 농협법 개정안이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규모가 다른 조합들에게 동일한 표를 부여할 것인지, 소속 조합원 수를 반영해 차이를 둘 것인지가 변수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18일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를 열고 농협중앙회장 직선제를 내용으로 하는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검토했다.

무엇보다 대의원 조합장들이 농협중앙회장을 뽑는 현행 간선제를 현장 조합장들이 직접 뽑는 직선제로의 전환이 핵심 내용이다. 이와 함께 조합원 수가 다른 조합들에게 똑같이 1표(1조합1표)를 부여할 지, 조합원 수 범위를 정해 1~2표 이상 차이를 둘지가 풀어야 할 숙제다.

농협중앙회장 선거는 MB(이명박 대통령)정부 당시인 2009년 조합장이 직접 선출하는 방식에서 대의원 간선제로 바뀌었다. 회원 조합장 1118명 가운데 선출된 대의원 293명이 각 1표를 행사, 4년임기의 중앙회장을 선출하고 있다.

지역별 대의원 현황 / 사진=농협

하지만 소수의 대의원이 중앙회장을 선출하는 간선제로는 정치권의 영향력을 벗어나기 쉽지 않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또 대의원 291명에 대한 각 후보자간 금품선거·줄세우기 등 부작용이 계속됐다.

농협중앙회장 직선제는 그동안 문재인정부 주요 농정개혁의 하나로 거론돼 왔다. 이성희 농협중앙회장도 '농협중앙회장 직선제'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정현찬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농식품부의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에게 이같은 내용의 농협법 개정을 요구하기도 했다.

국회차원의 입법논의는 지난 해 부터 본격화 됐다. 위성곤·서삼석·이원택·윤재갑·주철현·김선교·이개호 국회의원 등 여당은 물론 농해수위 야당간사인 이만희 의원도 최근 농협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농식품부·농협중앙회도 함께 개정안을 준비했다.

직선제로의 전환에 대해서는 국회, 농식품부, 농협중앙회 모두 이견이 없다. 다만 의결권(표)의 경우, 대부분의 농해수위 국회의원이 1조합1표를 선호하는 데 반해 정부·농협은 조합마다 그 조합원 수가 다른 만큼 1000명(잠정) 단위로 구간을 정해 표에 차이를 두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농식품부·농협중앙회는 '부가 의결권'을 주장하고 있다. 부가의결권은 조합원 수, 경제사업 규모 등을 고려해 조합당 1~3표까지 차등으로 부과되는 의결권이다. 조합감사위원회(조감위)을 독립기구화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기존 회장 직속에서 중앙회 소속으로 개편하고, 조합장의 조감위원 참여도 배제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또 농협 임직원의 외부 감사위원·위원장 임명제한기간을 기존 퇴직(조합·중앙회·자회사)후 2년에서 3~5년으로 확대하고, 인사추천위 구성도 7명(조합장4명, 외부3명)은 그대로 하되 조합장3명, 외부4명으로 변경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농협법 개정의 지향점은 농협이 농업협동조합의 정체성에 부합되는 농협으로 혁신하는 데 있다"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농협중앙회장 및 조합장 선거제도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제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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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정혁수 기자 hyeoksooj@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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