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체계 개편한다..단계 단순화하고 영업금지 최소화, 사적모임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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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단순화하고 다중이용시설의 집합금지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방역 체계를 개편한다.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에 포함된 사적 모임 제한 조치는 정식으로 거리 두기 단계 조치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손 반장은 "이번 개편을 통해 거리 두기 단계 속에 사적 모임 금지도 정식으로 편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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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단순화하고 다중이용시설의 집합금지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방역 체계를 개편한다.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에 포함된 사적 모임 제한 조치는 정식으로 거리 두기 단계 조치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8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거리 두기 체계 개편 방향을 밝혔다. 정부는 다음 주 초안을 확정, 공개할 예정이다.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그동안 국내 방역 조치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통제에 주력해 감염 확산 차단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특징”이라면서 “이를 통해 2차 유행과 3차 대유행 확산세를 효과적으로 억제하는 효과가 있었지만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에게 피해가 생길 수밖에 없었다”고 평가했다.
이에 정부는 방역의 패러다임을 '자율'과 '책임'을 기반으로 지속 가능한 사회적 거리 두기 체계로의 변화를 시도한다.
정부는 우선 현행 5단계(1·1.5·2·2.5·3단계) 체계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현행 체계가 0.5단계 차이로 세분화돼 위험성 인식과 대국민 행동 메시지가 불명확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6월 3단계 체계 거리 두기를 실시하다가 그해 11월 5단계로 개편했다. 구체적인 내용이 정해지진 않았지만 1·2·3단계로 구성된 3단계로 되돌아가는 방안이 거론된다.
정부는 강화된 의료 역량을 반영, 단계 기준도 완화한다. 중수본은 현재 코로나19 중환자 전담 병상을 1100∼1200개 확보하고 있어 앞으로 3주 동안 확진자가 매일 1200∼1500명 발생해도 의료 체계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서민 경제 피해를 우려해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일률적인 집합금지도 최소화하기로 했다. 그 대신 대규모 감염을 막기 위해 인원 제한 등으로 밀집도를 조정할 방침이다. 동시에 방역수칙을 한 번만 위반해도 집합금지 명령을 내리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하는 등 처벌을 강화한다.
방역수칙 위반에 대한 구상권을 강화하고, 외출·모임·행사 등 감염 위험이 높은 활동은 거리 두기 단계에 맞춰 일부 규제하는 등 개인 활동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도 거리 두기 단계에 정식 편입될 것으로 보인다. 이 조치는 기존 사회적 거리 두기 체계에서는 없던 것으로, 지난해 12월 24일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이 적용되면서 새롭게 추가됐다. 손 반장은 “이번 개편을 통해 거리 두기 단계 속에 사적 모임 금지도 정식으로 편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현정기자 iam@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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