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 빌려준 아파트 팔았다면..대법 "횡령 아니다"

민경락 2021. 2. 18. 15:0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명의를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자신의 이름으로 등기를 마친 아파트를 실제 주인의 허락 없이 팔아도 횡령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사기·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사기 유죄, 횡령 무죄'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B씨에게 명의만 빌려 소유권 등기를 한 것은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해 무효인 만큼 이 약속을 위반해 아파트를 팔아도 횡령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봤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실명법 위반 명의신탁은 법 보호 대상 안돼"
토지 등기 서류 [연합뉴스TV 캡처]

(서울=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명의를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자신의 이름으로 등기를 마친 아파트를 실제 주인의 허락 없이 팔아도 횡령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사기·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사기 유죄, 횡령 무죄'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13년 12월 B씨 소유의 아파트를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줬다. 아파트 매매 없이 명의만 빌려 달라는 B씨의 부탁에 따른 것이었다.

하지만 A씨는 2015년 8월 개인 빚을 갚기 위해 이 아파트를 제3자에게 1억7천만원에 매도한 뒤 소유권 이전 등기도 해줬다. 그는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A씨의 횡령 혐의와 9천만원 상당의 사기 혐의를 모두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에서는 횡령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사기 혐의만 인정해 징역 1년으로 감형했다. 재판부는 A씨가 B씨에게 명의만 빌려 소유권 등기를 한 것은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해 무효인 만큼 이 약속을 위반해 아파트를 팔아도 횡령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봤다.

대법원의 판단도 같았다. 재판부는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의 위탁 관계를 형법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신임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A씨가 횡령죄의 주체인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로 인정할 수 없는 만큼 횡령죄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명의수탁자가 신탁 부동산을 마음대로 처분하면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한 대법원 판례를 모두 변경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명의신탁은 형법상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선언한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rock@yna.co.kr

☞ 참사 부른 이글루…7살 소년 아빠와 놀다 눈 붕괴해 압사
☞ 방용훈 코리아나호텔 회장 별세…향년 69세
☞ 땅팔아 '벼락 부자'된 한 마을 주민들, 새 차 176대 구입
☞ "전재산 줘도 상처 못지워" 공 대신 사람 친 프로선수들
☞ 배민 창업자 김봉진 재산 절반 이상 기부…5천억원 넘어
☞ 30년 옥상에 방치됐던 시신…80대 아들 "모친 사랑해서"
☞ '코로나 감염됐었다' 밝힌 기네스 펠트로 "김치 먹으며 회복"
☞ 구리포천고속도 휴게소 주차 차량서 남녀 숨진 채 발견
☞ SBS '보헤미안 랩소디' 동성키스신 편집에 아담 램버트도 비판
☞ 엘리베이터서 성기 노출 배달기사 덜미 "실수로…"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