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들 "배재고·세화고 승소 환영..일반고 전환 중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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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배재고·세화고의 자율형 사립고(자사고) 지위를 유지하라는 법원의 1심 판단이 나오자 서울 지역 자사고들은 반색하며 교육 당국을 비판했다.
학교들은 교육부가 시행령을 개정해 오는 2025년 자사고를 일괄 일반고로 전환하는 것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1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이상훈)는 배재고의 학교법인 배재학당과 세화고의 학교법인 일주·세화학원이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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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향해 "일괄 일반고 전환 강행 중단을"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서울 배재고·세화고의 자율형 사립고(자사고) 지위를 유지하라는 법원의 1심 판단이 나오자 서울 지역 자사고들은 반색하며 교육 당국을 비판했다.
학교들은 교육부가 시행령을 개정해 오는 2025년 자사고를 일괄 일반고로 전환하는 것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자사고교장연합회는 18일 오후 입장문을 내고 "배재고와 세화고의 자사고 지위 회복 판결 결정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자사고 교장들은 판결에 대해 "교육 당국이 학교운영성과평가를 자사고 폐지만을 위한 수단으로 삼았던 것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재차 확인한 것"이라고 서울시교육청을 비판했다.
이들은 시교육청을 향해서도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며 "학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불필요한 행정력과 세금을 낭비하는 일이 없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자사고 교장들은 이어 "교육부, 교육청은 자사고가 건학 이념에 충실하면서 글로벌 인재 양성에 전력을 쏟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정책으로 전환해야 할 것"이라며 "2025년 자사고 일괄폐지 정책 강행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1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이상훈)는 배재고의 학교법인 배재학당과 세화고의 학교법인 일주·세화학원이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시교육청은 판결에 불복해 강력한 유감을 표하고 즉각 항소 뜻을 밝힌 상태다. 시교육청은 이날 오후 입장문에서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며 "법원 판결문이 송달되는대로 면밀히 검토한 후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지난 2019년 운영성과평가 대상인 자사고 13개교 중 기준점수에 못 미친 배재고화 세화고, 경희고, 숭문고, 신일고, 이대부고, 중앙고, 한대부고 등 8개교의 자사고 지정을 취소하고 일반고로 전환하도록 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ddobag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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