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주인 모르게 팔아버린 차명 부동산, 횡령죄 처벌 못해

박수현 기자 2021. 2. 18.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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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명의를 신탁받은 사람이 보관 중이던 아파트를 원래 주인이 모르게 팔아도 횡령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어 "그러나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명의신탁은 형법상 신임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명의수탁자가 횡령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라고 볼 수 없다"며 A씨에 대해 원심과 같이 사기 혐의는 유죄로, 횡령 혐의는 무죄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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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L] 부동산실명법 위반하는 차명 부동산, 명의수탁자가 팔아도 횡령죄 아냐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부동산 명의를 신탁받은 사람이 보관 중이던 아파트를 원래 주인이 모르게 팔아도 횡령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8일 사기, 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대법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상고심의 쟁점은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양자간 명의신탁에서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는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는가였다. 대법은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여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그러나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명의신탁은 형법상 신임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명의수탁자가 횡령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라고 볼 수 없다"며 A씨에 대해 원심과 같이 사기 혐의는 유죄로, 횡령 혐의는 무죄로 판결했다.

A씨는 2013년 12월 피해자 B씨로부터 부산 수영구에 있는 아파트를 명의신탁 받아 보관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았다. A씨는 이를 수락하고 2014년 1월 13일쯤 아파트를 자신의 명의로 이전등기하고 보관하게 됐다.

이후 A씨는 2015년 8월 6일 개인적인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약 2억원 상당인 해당 아파트를 C씨에게 1억 7000만원에 매도했다. 이어 거래를 체결한 이튿날 C씨에게 명의를 이전등기하면서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13년 11월 12일부터 2014년 4월 24일까지 B씨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한두달 뒤에 갚겠으니 돈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23회에 걸쳐 8912만원을 편취한 사기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재산상 피해 합계가 2억 8912만원으로 큰 점,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A씨의 사기, 횡령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원심을 파기하고 A씨의 횡령 혐의를 무죄로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재물의 보관자와 소유자 사이에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위탁신임관계가 존재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그러나 부동산실명법을 고려하면 (양자간 명의신탁 관계에) 위탁신임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다"며 "이는 부동산실명법에 반하는 범죄를 구성하는 불법적인 관계로 형법상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신임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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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기자 literature1028@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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