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 치어 숨지게 하고 뺑소니..음주운전 50대 '징역 4년'

박아론 기자 2021. 2. 18.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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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운전을 하다가 무단횡단하던 60대 남성을 치어 숨지게 하고도 도주한 5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석준협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51)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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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술에 취해 운전을 하다가 무단횡단하던 60대 남성을 치어 숨지게 하고도 도주한 5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석준협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51)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19일 0시26분께 인천 동구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승용차를 몰고 달리다가 보행자 적색신호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B씨(68)를 치어 숨지게 하고도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31%의 면허취소 수치였다.

A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몰고 시속 약 55㎞ 속도로 달리던 중 무단횡단을 하던 B씨를 친 뒤 구호조치도 하지 않고 도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에서 사건 당시 11월 기준 역대 최고의 강수량을 기록한 폭우가 쏟아져서 무단횡단하던 피해자를 발견하기 어려웠다고 주장하면서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당시 비가 거의 내리지 않았고, A씨의 전방주시가 제대로 이뤄졌다면 사고를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였던 점 등을 이유로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이전에도 음주운전과 음주측정거부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차례 있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131%라는 높은 수치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망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했다"면서 "다만 유족과 합의한 점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ron03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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