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건강관리카드 8%만 발급 안내?..대우조선은 신청 반려도

김다솜 기자 2021. 2. 18.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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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경남지부가 18일 경남 창원시 의창구 산업안전보건공단 창원지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건강관리카드 신청 반려에 대해 규탄했다.

감사원의 산업안전보건공단 감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건강관리카드 발급대상 사업장 4만6423개 중 4946개(11%)에만 안내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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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보건공단 '증거 불충분' 이유 건강관리카드 신청 반려
금속노조 경남지부가 18일 산업안전보건공단 창원지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금속노조 경남지부 제공) © 뉴스1

(경남=뉴스1) 김다솜 기자 = 금속노조 경남지부가 18일 경남 창원시 의창구 산업안전보건공단 창원지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건강관리카드 신청 반려에 대해 규탄했다.

업무상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인 건강관리카드 발급이 소홀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건강관리카드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운영된다. 15개 대상 업무에 노출된 노동자들에 카드를 발부하고, 특수검진을 통해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겠다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그러나 건강관리카드 발급 안내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감사원의 산업안전보건공단 감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건강관리카드 발급대상 사업장 4만6423개 중 4946개(11%)에만 안내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남은 3017개 사업장 중 295개 사업장만 안내했다. 전체 사업장의 고작 8% 규모다.

김정열 금속노조 대우조선 부지회장은 “직업병을 예방하고, 추적 관리할 수 있는 제도가 전혀 기능을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지난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이 이슈였고, 노동자들이 일하다 죽지 않을 권리를 외쳤는데도 고용노동부에서는 무엇을 했느냐”고 반문했다. 산업안전공단이 고용노동부 산하라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특히 거제시 소재 사업장에서 건강관리카드가 발급된 적이 없다는 사실을 꼬집었다. 거제 내 사업장인 삼성중공업과 대우조선에서 석면 노출로 인한 산업재해 인정 사례가 있으나 건강관리카드 발급까지 이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대우조선 석면노출 노동자 건강관리카드 집단 발급 신청서 (금속노조 경남지부 제공) © 뉴스1

금속노조 대우조선지회는 과거 선박 제조에 사용된 석면으로 인해 해마다 2~3명의 노동자가 직업성 암으로 고통 받았으나 지난 2018년 건강관리카드 발급이 반려된 점도 비판했다. 당시 대우조선 노동자 49명은 오랫동안 석면에 노출됐다며, 집단 발급 신청을 했다.

1997년 대우조선 노동자에게 발생한 악성중피종이 석면질환 산재로 인정받고, 금속연맹(현 금속노조)에서 실시한 대우조선 석면사용 실태조사에서도 그동안 다량의 석면 제품을 사용했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에 어상미 산업안전보건공단 경남지역본부 지역3부 과장은 “건강관리카드를 발급받으려면 대상 업무에 종사했다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그게 충족되지 않으면서 발급이 안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allcott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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