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의 n번방 만들어 미성년 피해자 협박' 20대, 2심도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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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사건을 모방해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0)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기각,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11월22일부터 27일까지 청소년인 피해자 2명을 협박해 성착취 사진과 동영상 등 53개를 제작해 텔레그램에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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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뉴스1) 박슬용 기자 = ‘n번방’ 사건을 모방해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0)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기각,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11월22일부터 27일까지 청소년인 피해자 2명을 협박해 성착취 사진과 동영상 등 53개를 제작해 텔레그램에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피싱사이트를 만들고 이를 이용해 피해자들 몰래 개인정보 22개를 수집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2019년 11월 텔레그램 단체방에 게시된 “제2의 n번 개발자 팀원을 구한다”는 글을 통해 모인 사람들과 공모, 제2의 n번방을 만들었다.
이후 A씨 등은 피싱사이트를 만든 뒤 이를 통해 들어온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빼냈다. A씨 등은 탈취한 개인정보를 이용, SNS계정에 은밀한 사생활을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2명을 찾아냈다.
이 같은 약점을 이용해 A씨 등은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 “시키는대로 하지 않으면 부모에게 알리겠다”며 피해자들을 협박했다.
피해자들은 이들의 협박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성 관련 영상과 사진을 찍어 보냈다. 이들이 요구한 성 동영상은 퇴폐적이고 악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들이 보낸 영상은 텔레그램 단체대화방에 유포됐다.
이밖에도 A씨는 홀로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34개의 아동청소년음란물 사진과 동영상도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에 뿌린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피싱사이트를 이용해 아동인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탈취, 이들의 약점으로 협박해 음란물을 촬영하도록 한 것은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며 “수인이 공모해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불안감에 시달렸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면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에 검사와 피고인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미성년자를 상대로 다른 공범들과 공모해 피해자들에게 음란물을 만들게 하고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으로 금전적 이득을 얻은 것이 없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범행이 너무 중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에 원심의 형인 징역 5년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겠다”고 판시했다.
한편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소뇌경색증과 척추불안정증을 앓고 있어 법정 구속하지 않았다.
hada072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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