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4호, 운영허가 취소해달라" 주민들 소송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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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시민단체 등이 신고리 원자력 발전기 4호기의 운영허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장낙원)는 18일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회원을 중심으로 공동소송인단 730명이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상대로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4호기 운영허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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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울산 시민단체 등이 신고리 원자력 발전기 4호기의 운영허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장낙원)는 18일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회원을 중심으로 공동소송인단 730명이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상대로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4호기 운영허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원전 부지 반경 80㎞ 바깥에 거주하는 원고들의 소는 원고 적격을 인정할 수 없어 각하한다"고 판단했다. 각하는 소송이나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본안 심리 없이 재판을 끝내는 것을 말한다.
이어 "원고들 중 이 사건 원전 부지 반경 80㎞ 이내 거주하는 사람들이 든 각 주장에 대해 해당 법령 또는 관련 증거에 의해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기각 판결을 내렸다.
앞서 공동소송인단은 신고리 4호기가 개정된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중대사고를 반영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를 해야 하고, 평가 없이 진행된 운영 허가는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또 가압기 안전방출밸브 누설 등 안전규제가 미비한 상황에서 결정된 조건부 운영허가도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해 10월9일부터 시행해 온 신고리 원자력 발전기 4호기의 정기 검사를 마치고 재가동(임계)을 허용했다고 지난 2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leec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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