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사이버방역'에 2023년까지 6700억 투입..디지털안심 국가 구축
[서울=뉴시스] 이진영 기자 = 정부가 세계 최고의 디지털안심 국가를 실현하기 위해 'K-사이버방역 추진전략'을 수립해 오는 2023년까지 6700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8일 주재한 제13차 정보통신전략위원회에서는 이 같은 내용의 ‘K-사이버방역 추진 전략’을 심의안건으로 의결했다. 동시에 ‘디지털 뉴딜 대표사업 성과 로드맵’, ‘2021 전파진흥시행계획’을 보고안건으로 접수했다.
◇정보보호 역량 세계 5위 이내 목표
안건에 따르면 과기부는 코로나19에 대응한 ‘K-방역’처럼 디지털공간도 튼튼한 방역 체계를 구축하여 디지털경제 시대를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오는 2023년까지 'K-사이버방역 추진전략'에 총 6700여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글로벌 정보보호 역량 5위 이내, 민간 침해사고 발생률 1.5% 이하, 정보보호시장 16조원 이상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다.
과기부는 먼저 민간의 주요 기업들과 ‘사이버보안 얼라이언스’를 구축하여 지금까지 신고를 통해 수집하던 사이버위협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공유, 국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웹사이트(약 2만개)와 디지털 서비스들이 사전에 위협을 탐지할 수 있게 지원키로 했다.
또 전국 어디서든 침해사고가 발생하면 전문가를 사고현장에 파견하고 사고분석·조사뿐만 아니라 복구 및 재발방지까지 전주기에 걸쳐 지원하는 ‘전국 원스톱 침해대응 체계’를 만들기로 했다.
민간에서 보안제품·서비스 개발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분석·가공된 모든 보안위협 정보를 학습데이터 형태로 개방할 계획이다.
지능형 CCTV, 비대면 인증 등 다양한 물리보안 기술들을 통합·연계한 ‘지능형 물리보안 플랫폼’을 개발하여 실제 스마트빌딩, 물류센터, 무인상점에 적용·실증하고 민간 확산을 유도키로 했다.
아울러 2023년까지 경쟁력 있는 인공지능·비대면 정보보호 기업 100개 이상을 발굴하여 제품개발 → 판로개척 → 해외진출 등 단계별 성장을 지원하고 유망 중소 보안기업 제품의 우수 조달품목 지정, 공공분야 공모참여 확대 등을 통해 공공 연계 시장창출을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디지털융합 신산업, 비대면 보안기술 등에 특화된 정보보호 특성화대학과 융합보안대학원을 확대하고 2023년까지 3000명 이상의 디지털보안 전문인력(재직자 등)을 추가 양성할 계획이다.
◇디지털 뉴딜 사업 성과 로드맵 마련…2027년 자율주행 상용화 목표
과기부는 2025년까지의 디지털 뉴딜 대표사업들에 대한 성과 로드맵을 마련하였다. 디지털 뉴딜은 범정부 차원에서 2025년까지 총 58조2000억원(국비 44조8000억원)을 투자하여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과 함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을 선도하기 위한 국가 혁신 프로젝트이다.
데이터 댐, 지능형 정부, 스마트 의료 인프라, 디지털 트윈, 사회간접자본(SOC) 디지털화 등 한국판 뉴딜 10대 대표 과제와 더불어 예산 규모, 국민 체감도, 파급효과 등을 고려한 31개 사업을 이번 로드맵에 포함했다.
‘데이터 댐’ 프로젝트를 통해 인공지능(AI) 학습용 데이터는 올해 150종을 추가 구축하고 2025년까지 총 1300종의 데이터를 확충할 예정이다.
빅데이터 플랫폼은 2025년 총 31개까지 확대, 인공지능·데이터·클라우드 이용 바우처 2만4000건(2025년까지 누적)을 지원할 계획이다.
국가 지식정보의 개방형 통합 플랫폼인 ‘디지털 집현전’은 ’오는 2023년에 구축하여 2024년부터 국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구상이다.
2027년 자율주행 상용화를 목표로 2025년까지 관련 기술개발 및 연구인프라를 마련하고, ‘스마트 대한민국 펀드’도 매년 약 1조원씩 2025년까지 총 6조3000억원(누적)을 조성할 계획이다.
‘모바일 신분증’은 2025년까지 운전면허증, 장애인증 등 총 6종의 신분증을 순차적으로 디지털화하여 국민의 편의성을 증진하고, 실증을 거쳐 2025년 양자암호통신 상용서비스를 개시하여 사이버 보안 수준을 대폭 강화한다는 목표다.
◇2021 전파진흥시행계획 수립…5G 이용 주파수 2.7배 확대
과기부는 전파 이용의 편의성 제고와 이용자 부담 경감을 위한 올해 추진과제를 정립한 '2021 전파진흥시행계획'을 수립하였다.
먼저 경제·사회 전반의 주파수 이용주체가 다양화되는 현상을 고려하여 전파법 전부개정안을 마련하고 올해 상반기 중 정부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또 더 빠르고 활용성 높은 5G를 위해, 중·저대역(6㎓ 이하 주파수)에서 연내 최대 470㎒폭 주파수를 추가로 확보함으로써 5G로 이용할 수 있는 주파수를 현재의 280㎒폭보다 2.7배 확대된 750㎒폭까지 늘릴 예정이다.
5G 특화망 이용 수요를 위한 주파수를 발굴하여 ‘5G 특화망 주파수 공급방안’을 내달까지 수립키로 했다.
이와 함께 작년 11월 공급한 6㎓대역 1200㎒폭 광대역 비면허 주파수를 활용하여 스마트공장 등에 5G급 비면허 기술을 접목한 실증사업을 실시하고, 드론·자율차·헬스케어 등 5G+ 전략산업에 필요한 주파수를 지속적으로 발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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