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 집 350만원↓'..중개보수 내려도 소비자단체가 반대하는 까닭
2억 이상~6억 미만 0.4%→0.5% 요율↑
6억 이상~9억 미만도 0.5%→0.6%↑
18일 부동산 및 주택업계에 따르면, 권익위가 제시한 1안은 현재 5단계인 거래금액 구간 표준을 7단계로 세분화하고 구간별 누진방식 고정요율로 했다. 2안은 1안과 동일하게 구간별 누진방식 고정요율로 하되, 고가주택 거래구간에서는 중개사와 거래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중개보수 비용을 결정하는 방안이다.
3안은 거래금액과 상관없이 단일요율제 또는 단일정액제를 적용하는 방안이고, 4안은 매매·임대 구분 없이 0.3%∼0.9% 범위 안에서 중개사가 의뢰인과 협의해 중개보수를 결정하도록 했다.
권고 유력안으로 평가 받는 1안과 2안 대로 요율이 바뀔 경우 10억원 아파트의 매매 중개 수수료가 현행 최대 900만원에서 550만원으로 줄어든다. 또 14억원 짜리 아파트를 매매한다고 했을 때 수수료는 현재 최고 1260만원에서 770만원으로 감소한다.
다만, 저가 구간을 줄이는 대신 고가 구간을 많이 신설하는 과정에서 '2억원 이상~6억원 미만' 주택 매매 시 기존 0.4%에서 0.5%로, '6억원 이상~9억원 미만'의 경은 0.5%에서 0.6%로 중개 보수요율이 올라간다.
이에 대해 협의회 측은 "1, 2안의 경우 저가 구간을 줄여 총 7단계로 만드는 과정에서 중개 보수요율을 이유 없이 0.1% 올렸다"면서 "5억9000만원인 아파트를 매매한다면 중개 보수가 295만원으로 기존 236만원보다 소비자 부담이 59만원 늘어난다"고 지적했다.
현행 제도상 부동산 매매시 중개 수수료는 거래금액 기준으로 ▲5000만원 미만 0.6%(최대 25만원) ▲5000만∼2억원 미만 0.5%(최대 80만원) ▲2억∼6억원 미만 0.4% ▲6억∼9억원 미만 0.5% ▲9억원 이상 0.9%이다.
임대차 계약에는 ▲5000만원 미만 0.5%(최대 20만원) ▲5000만∼1억원 미만 0.4%(최대 30만원) ▲1억∼3억원 미만 0.3% ▲3억∼6억원 미만 0.4% ▲6억원 이상 0.8% 등이다. 임대차는 개선안을 통해 3억원 미만은 0.3%, 3억~6억원은 0.4%, 6억원 초과는 다시 5단계로 나뉘며 요율이 금액에 반비례하도록 했다.
협의회는 또 소비자가 공인중개사에게 중개 대상물을 소개만 받아도 알선 수수료를 지급해야 하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겠다는 권익위 방안에 대해서도 "중개대상물을 자유롭게 선정할 수 있는 소비자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불만족한 서비스에 부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권익위는 "일부 구간의 중개 보수가 상승하는 것은 4개 안 중 1·2안에서 매매할 때만 해당한다"면서 "매매에 비해 임대차 거래가 훨씬 많은 만큼 2∼4년 주기로 이사를 갈 수밖에 없는 국민들의 중개 보수 부담은 대폭 완화된다"고 반박했다.
한편, 국토부는 권익위 개선권고안을 검토한 후 오는 6~7월까지 중개서비스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 robgud@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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