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죄 적용' 익산 생후 2주 아들 때려 죽인 20대 부부 검찰 송치

한상연 2021. 2. 18.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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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2주 된 아들을 때려 죽음에 이르게 해 구속된 20대 부부가 검찰로 송치됐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전북경찰청은 이날 아동학대치상, 아동학대중상해, 살인 혐의로 구속된 A군의 엄마 B씨와 아빠 C씨를 검찰로 넘겼다.

B씨와 C씨는 지난 9일 익산 한 오피스텔에서 생후 2주된 A군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됐다.

이들 부부는 A군이 분유를 먹고 토해서 때렸다며 혐의 일부를 인정했지만 죽을 정도로 때리지는 않았다며 살인의 고의성은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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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아이뉴스24 한상연 기자] 생후 2주 된 아들을 때려 죽음에 이르게 해 구속된 20대 부부가 검찰로 송치됐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전북경찰청은 이날 아동학대치상, 아동학대중상해, 살인 혐의로 구속된 A군의 엄마 B씨와 아빠 C씨를 검찰로 넘겼다.

두 사람은 이날 오후 1시께 전북 전주덕진경찰서 유치장에서 검찰로 이송됐다. 이송 전 취재진들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B씨와 C씨는 지난 9일 익산 한 오피스텔에서 생후 2주된 A군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됐다.

이들 부부는 A군이 분유를 먹고 토해서 때렸다며 혐의 일부를 인정했지만 죽을 정도로 때리지는 않았다며 살인의 고의성은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A군이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했다는 1차 구두 소견을 냈다.

그리고 경찰은 전날 A군에 대한 폭행의 강도, 학대 기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고의성이 크다고 보고 이들에게 살인죄를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한상연기자 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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