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딸 다혜씨, 아들 특혜진료 주장 곽상도 의원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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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의 딸인 다혜 씨가 자신의 아들에 대해 특혜진료 의혹을 제기한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을 지난달 경찰에 고소했다.
18일 <한겨레> 취재내용을 종합하면 다혜씨는 지난달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곽 의원을 경찰에 고소했고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에 출석해 고소인 조사를 받았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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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혜씨 "허위사실"..명예훼손·개인정보 유출 혐의 고소
문재인 대통령의 딸인 다혜 씨가 자신의 아들에 대해 특혜진료 의혹을 제기한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을 지난달 경찰에 고소했다.
18일 <한겨레> 취재내용을 종합하면 다혜씨는 지난달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곽 의원을 경찰에 고소했고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에 출석해 고소인 조사를 받았다. 다혜씨는 곽 의원과 함께 아들의 의료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서울대병원 직원도 함께 고소했다.
곽 의원은 지난해 12월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다혜씨의 아들이자 문 대통령의 외손자인 서아무개군이 지난해 5월 서울대 어린이병원을 방문해 진료를 받는 과정에서 진료 청탁과 진료일을 앞당기기 등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 제보를 확인하기 위해 의원실 전 보좌관이 병원 관계자를 면담했다”고도 썼다.
곽 의원은 “서군이 소아청소년과로 진료 예약을 한 후 진료 당일 현장에서 이비인후과 등 다른 과의 진료도 같이 받았다고 한다”며 “서울대 어린이병원은 대기 환자 수가 많아 초진 외래 환자가 일주일 만에 진료 예약을 하기도 어렵고, 여러 개의 과를 같은 날 돌아가며 진료받는 것도 더더욱 어려운 일”이라고 주장했으나, 다혜씨 쪽은 다른 과 진료를 같이 받은 사실이 없어 허위사실이라는 입장이다.
다혜씨는 서군의 진료기록이 공개된 것과 관련해 곽 의원의 전직 보좌관과 병원 관계자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이재호 기자 p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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