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의혹 취재" 사무실 무단침입 기자, 1심 벌금형

옥성구 2021. 2. 18. 14:4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사망 이후 야간에 서울시청 여성가족정책실장 사무실에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기자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18일 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조선일보 기자 A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17일 오전 7시께 서울 중구의 서울시청 청사 내 여성가족정책실장 사무실에 무단으로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故박원순 성추행 취재 위해 무단침입
법원 "타인 법익침해 취재 허용 안 돼"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사망 이후 야간에 서울시청 여성가족정책실장 사무실에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기자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18일 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조선일보 기자 A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정 판사는 "이 사건은 A씨가 이른 아침 청소를 위해 관리에 소홀한 틈을 타 사무실에 진입해 평온을 해한 것"이라며 "타인의 법익을 침해하는 취재행위는 허용할 수 없고, 특히 관공서의 신뢰를 훼손한 것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A씨는 범죄 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며 위법행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한다"면서 "사무실에서 나오면서 폭력 위계를 저지르지 않았고 머무른 시간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17일 오전 7시께 서울 중구의 서울시청 청사 내 여성가족정책실장 사무실에 무단으로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박 전 시장 사망 이후 성추행 의혹을 취재할 생각으로 관리인 허가를 받지 않고, 엘리베이터를 통해 시청 출입문을 통과한 뒤 집무실에 침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서류 사진을 찍던 중 서울시 직원에게 적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공공기관을 상대로 합법·상식적 취재는 보호돼야 하나, 불법적 취재에 대해선 엄격한 책임을 물어 취재질서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A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저는 공소장 기재된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다"며 "일에 대한 욕심이 지나쳐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었고 큰 물의를 일으켜 반성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astlenine@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