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서울시교육청 "자사고 지정취소 뒤집은 판결 유감..항소할 것"

김서영 기자 2021. 2. 18.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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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세화고 김재윤 교장(왼쪽)·배재고 고진영 교장이 18 오후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 취소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은 후 기뻐하며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자율형 사립고(자사고) 배제고·세화고에 대한 지정 취소 처분을 취소하라고 결정한 법원 판결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이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18일 서울시교육청은 “배재학당(배재고)과 일주세화학원(세화고)이 제기한 자사고 지정취소처분 취소 청구를 인용한 판결에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며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후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또한 “2019년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진행했고, 행정처분 과정에도 아무런 법률적·행정적 문제가 없었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훈)는 두 학교가 서울시 교육감을 상대로 낸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서울에서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을 받고 소송을 낸 8개 학교 법인 관련 소송 중 첫 1심 판결이다.

서울시교육청은 2019년 8월 경희·배재·세화·숭문·신일·중앙·이대부속·한대부속 등 서울 시내 8개 자사고를 평가 점수 미달 등을 이유로 지정 취소 처분을 내렸고 교육부가 이를 받아들였다. 이후 학교법인은 2곳씩 나눠 소송에 나섰고,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냈다. 이후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학교 측은 자사고 지위를 유지해 왔다. 이날 두 곳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와 남은 6개 학교가 판결을 앞두고 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나머지 자사고 지정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는 평가에 대한 적법성과 정당성이 받아들여져서 고교교육 정상화의 길이 열리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서영 기자 westzer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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