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서울교육청, 세화·배재고 자사고 취소 위법"(종합)

박형빈 2021. 2. 18.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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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서울시교육청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훈 부장판사)는 18일 세화·배재고 학교법인이 서울특별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 취소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 소송은 2019년 7월 서울시교육청이 경희·배재·세화·숭문·신일·중앙·이대부고·한대부고 등 8개 서울 자사고를 운영성과 평가점수 미달을 이유로 지정 취소를 결정하고 교육부가 이를 승인하면서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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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대고도 지난해 소송에서 승소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법원이 서울시교육청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훈 부장판사)는 18일 세화·배재고 학교법인이 서울특별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 취소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에 따라 세화·배재고는 자사고 지위를 유지한다.

이 소송은 2019년 7월 서울시교육청이 경희·배재·세화·숭문·신일·중앙·이대부고·한대부고 등 8개 서울 자사고를 운영성과 평가점수 미달을 이유로 지정 취소를 결정하고 교육부가 이를 승인하면서 제기됐다.

배재·세화고 측은 그동안 법정에서 교육청의 자사고 재지정 평가 기준 변경이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고, 평가 항목 기준이 자의적이고 모호해 지정 취소 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해왔다.

서울 세화고등학교 자사고 지위 유지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법원이 서울시교육청의 세화ㆍ배재고에 대한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이 위법하다고 18일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이날 두 학교 법인이 서울시 교육감을 상대로 낸 자사고 지정 취소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반포에 있는 세화고등학교의 모습. hkmpooh@yna.co.kr

반면 교육청은 평가 항목과 변경 기준은 심사숙고돼 충분한 고지를 거친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본안 소송에 앞서 이들 8개 학교가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은 모두 받아들여졌다.

한편 서울 소재 자사고들에 대한 판결은 이날이 처음이지만, 지난해 12월 부산에서는 해운대고가 교육청의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에 반발해 낸 소송에서 승소한 바 있다.

김재윤 세화고 교장은 선고 후 "이 같은 결과가 나오리라 생각했다"며 "학교는 괘념하지 않고 본연의 교육활동을 계속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진영 배재고 교장도 "배재고와 세화고가 자사고 지위를 되찾게 된 점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한다"며 "자사고로서 할 수 있는 최고의 교육을 계속 펼쳐나가겠다"고 했다.

[그래픽] 2019년 평가대상 자사고 지정취소 현황 (서울=연합뉴스) 김영은 기자 = 0eun@yna.co.kr 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y.kr/LeYN1
법원, '서울교육청 세화ㆍ배재고 자사고 취소 위법' 판결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법원이 서울시교육청의 세화ㆍ배재고에 대한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이 위법하다고 18일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이날 두 학교 법인이 서울시 교육감을 상대로 낸 자사고 지정 취소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반포에 있는 세화고등학교의 모습. hkmpooh@yna.co.kr

binz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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