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랑주의보 제주 바다 즐기는 위험천만 서핑 '여전'

박미라 기자 2021. 2. 18.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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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풍랑주의보가 발효된 제주 바다에서 서핑을 즐긴 20대 2명이 적발됐다.

지난 17일 오후 풍랑주의보가 발효된 제주시 구좌읍 월정리 월정해수욕장에서 신고 없이 서프보드를 타고 있는 A씨 등 2명이 해경에 의해 적발됐다. 제주해경 제공


제주해양경찰서는 지난 17일 오후 3시부터 3시30분까지 풍랑주의보가 발효된 제주시 구좌읍 월정리 월정해수욕장에서 신고 없이 서프보드를 타고 있는 A씨 등 2명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A씨는 관광객 B씨의 서프보드 강습 등을 하며 서핑을 하고 있었다. 이날 제주 해상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됐고 육상과 해상에 종일 눈보라도 몰아쳤다.

해경은 풍랑주의보가 발효된 지역에서 수상레저 활동을 할 때에는 해양경찰관서에 반드시 신고해야 하지만 이들은 이같은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고 밝혔다.

제주해경 관계자는 “제주 해상의 기상이 매일 수시로 바뀌고 있어 연안안전사고 위험예보제를 ‘주의보’로 격상까지 한 상황”이라며 “풍랑주의보가 발효된 구역에서 수상레저 활동을 할 때에는 관할 해양경찰관서에 신고를 필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해경은 이들에게 수상레저안전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앞서 제주에서는 지난달 9일에도 월정해수욕장에서 관광객 2명이 풍랑주의보가 발효된 바다에서 서핑을 하다가 해경에 의해 적발되는 등 악천후 속 수상레저를 즐기는 이들이 끊이지 않고 있다.

박미라 기자 mr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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