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이통3사 개인정보 결합 내역 공개' 요구 소송 냈다 패소

김규빈 기자 2021. 2. 18.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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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이용자들이 이동통신 3사를 상대로 개인정보 결합 내역을 공개하라고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상훈)는 18일 오후 2시 A씨 등 6명이 이동통신 3사를 상대로 제기한 공개청구 등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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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 6명, 2018년 이통3사 공개청구 소송 제기
참여연대 "카드회사 등과 고객 정보 공유" 주장
양홍석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이 지난 2018년 8월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통신3사 상대 고객정보 무단결합에 대한 열람청구소송 제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이용자들이 이동통신 3사를 상대로 개인정보 결합 내역을 공개하라고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상훈)는 18일 오후 2시 A씨 등 6명이 이동통신 3사를 상대로 제기한 공개청구 등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2018년 8월 22일 A씨 등을 대리해 민사소송을 냈다.

당시 참여연대는 "통신3사는 국민 대다수의 신원 정보를 비롯해 통화시간과 빈도, 접속기록, 위치정보 등 많은 양의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다"며 "이들 정보는 고객 동의 없이 처리하고 카드회사, 신용평가회사 등과 공유 및 결합해 사용하고 있다"고 소송 제기의 취지를 밝혔다.

참여연대는 그러면서 "내 정보를 언제, 어떻게,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공개하고 이용하게 할 것인지는 헌법이 보장하는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이통3사 측은 "결합과정에서 개인정보를 알아볼 수 있는 요소를 제거했기 때문에 더이상 개인정보라고 볼 수 없다"고 답변을 내놓은 바 있다.

rn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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