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3사, 고객정보 무단 결합" 확인소송 냈지만 패소

옥성구 2021. 2. 18.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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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통신 3사 등이 자신들이 보유한 고객정보 등을 합치며 이를 무단으로 결합했는지 여부를 알려달라며 소송에 제기됐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참여연대는 통신 3사를 상대로 개인정보 무단결합 여부 등을 문의했으나,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개인정보 결합과정에서 개인정보를 비식별 조치했기 때문에 더 이상 개인정보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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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3사 이용자 6명, 공개청구 등 소송
[서울=뉴시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가 지난 2018년 8월22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통신3사 상대 고객정보 무단결합 열람청구소송 제기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18.08.22. (사진=참여연대 제공)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통신 3사 등이 자신들이 보유한 고객정보 등을 합치며 이를 무단으로 결합했는지 여부를 알려달라며 소송에 제기됐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상훈)는 18일 통신사 이용자 강모씨 등 6명이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를 상대로 낸 공개청구 등의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통신3사와 보험회사, 카드회사, 신용정보회사 등 20개 기업은 2016년 10월부터 2017년 7월 사이 자신들이 보유한 고객정보와 신용정보 등을 정보주체 동의 없이 6억건 이상 처리하고 결합을 시도했고, 그중 3억4000만 건이 결합됐다.

참여연대는 통신 3사를 상대로 개인정보 무단결합 여부 등을 문의했으나,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개인정보 결합과정에서 개인정보를 비식별 조치했기 때문에 더 이상 개인정보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KT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 참여연대는 "거의 모든 국민의 개인정보를 가지고 있는 통신3사는 동의 없이 다른 회사가 보유한 고객정보나 신용정보 등과 결합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고객들에게 어떤 통지나 설명도 없었고, 결합 목적 등을 알려달라는 고객들의 요구는 무시했다"고 지적했다.

통신3사별로 각 이용자 2명씩 총 6명은 자신의 개인정보가 무단 결합에 사용됐는지 여부 등을 확인해달라는 열람청구소송과 정보 주체의 열람 요구를 위법하게 거부한 데 대한 손해배상으로 각 100만 원씩 지급할 것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공감언론 뉴시스 castleni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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