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환자 나왔다" 허위 내용 퍼트린 10대 성추행한 업주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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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코로나19 환자가 나왔다는 허위 내용을 인터넷에 올린 10대 미성년자를 찾아가 겁을 주며 감금한 뒤 성추행한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 2020월 2월 동네 후배들과 함께 울산 북구의 한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B씨를 찾아가 위협한 뒤 자신의 집으로 데려와 감금하고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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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코로나19 환자가 나왔다는 허위 내용을 인터넷에 올린 10대 미성년자를 찾아가 겁을 주며 감금한 뒤 성추행한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판사 전기흥)은 강제추행과 감금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2년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5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월 2월 동네 후배들과 함께 울산 북구의 한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B씨를 찾아가 위협한 뒤 자신의 집으로 데려와 감금하고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코로나 환자가 나왔다는 허위 내용의 글과 사진을 B씨가 인터넷에 올려 영업피해를 입은 데 화가 나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미성년 남자인 피해자를 겁박해 자신의 집으로 오게 해 감금 상태에서 강제로 추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추행의 정도가 매우 심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you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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