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동료 외 접촉 최소화'..새로운 거리두기, 어떤 행위 제한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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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다음 주 선보이는 새로운 거리두기는 현행 5단계보다 축소될 전망이다.
방역 당국은 외출이나 모임, 행사 등 바이러스 전파 위험이 높은 활동을 거리두기 단계별로 관리해 사회·경제적 부담을 전 국민에게 분산시키는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테면 높은 단계의 사회적 거리두기에서는 소셜 버블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을 만날 때는 2m 거리두기를 지키거나 또는 그 이상 거리두기 단계에서는 소셜 버블 외 사람을 되도록 만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방식을 적용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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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5단계보다 단계는 축소 예정
시설 집합금지는 최소화..이용인원 제한은 그대로
5인 모임 금지 등 개인 행위 제한 중심으로 구성할듯
가족·동료 등 친밀한 사람 외 접촉 죄소화 등도 고려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정부가 다음 주 선보이는 새로운 거리두기는 현행 5단계보다 축소될 전망이다.
1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정부는 새로운 거리두기에서 단계 체계를 간소화할 계획이다.
현재 거리두기는 ‘1-1.5-2-2.5-3’ 등 5단계로 구성돼 있다. 다만, 아직 이 단계를 이전처럼 다시 3단계로 구성할지 여부 등은 결정하지 않았다.
또한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에서는 지금까지 식당이나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영업을 금지하는 집합금지는 최소화하기로 했다. 다만, 시설의 감염 취약 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밀집도를 조정하기 위한 ‘인원제한’은 이어갈 계획이다.
시설이 보다 자율적으로 방역 수칙을 지키되 책임은 강화할 수 있도록 방역 수칙을지키지 않는 시설에 대해서는 한 번만 위반해도 처벌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적용할 방침이다.
새롭게 도입하는 거리두기의 가장 큰 특징은 시설보다는 개인의 활동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다는 것이다. 현재 방역 당국이 지난 연말부터 적용하고 있는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와 같은 것이다.
방역 당국은 외출이나 모임, 행사 등 바이러스 전파 위험이 높은 활동을 거리두기 단계별로 관리해 사회·경제적 부담을 전 국민에게 분산시키는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방역 수칙을 위반할 경우 구상권 청구를 강화해 책임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한다.
한편에서는 단계에 따라 해외에서처럼 여행이나 외출, 도시 간 이동 등을 제한하는 방법 등이 거론되고 있으나 우리 나라의 경우 감염병 예방법상에서도 이를 제한할 근거가 없고 확진자 대비 과한 조치라는 비판도 있다.
이에 정부는 뉴질랜드와 캐나다 등에서 적용하고 있는 ‘소셜 버블’ 등을 살펴보고 있다.
소셜 버블은 집단감염 고리를 차단하기 위해 함께 동거하는 가족이나 기본적으로 매일 마주치는 직장동료 등 10명 미만의 소규모 집단을 일컫는다.
소셜 버블을 이용한 거리두기는 일정 수준의 거리두기에서는 소셜 버블 이외의 사람을 만날 수 있지만, 거리두기가 높아지면 소셜 버블 안에서만 사회 활동이 가능하다.
이를테면 높은 단계의 사회적 거리두기에서는 소셜 버블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을 만날 때는 2m 거리두기를 지키거나 또는 그 이상 거리두기 단계에서는 소셜 버블 외 사람을 되도록 만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방식을 적용하는 것이다.
함정선 (mint@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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