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 대화 지속·반복하면 처벌..'그루밍 처벌법' 의결

정윤미 기자 2021. 2. 18.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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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아동·청소년에게 성 착취를 목적으로 대화를 반복할 시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이른바 '그루밍 처벌법'을 18일 의결했다.

여가위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반복적으로 하는 행위 등을 처벌하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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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통과
정춘숙 위원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1.2.18/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아동·청소년에게 성 착취를 목적으로 대화를 반복할 시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이른바 '그루밍 처벌법'을 18일 의결했다.

여가위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반복적으로 하는 행위 등을 처벌하도록 규정했다.

사법 경찰 관리가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신분 비공개 수사 또는 신분 위장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규정도 마련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수입·수출죄 경우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아동·청소년 성을 사기 위해 권유·유인하는 경우 형량을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 조정했다.

통과된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전망이다.

정영애 여가부 장관은 이날 전체회의에 참석해 "여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아동·청소년 온라인 그루밍 처벌 근거 마련하는 등 성범죄 처벌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각오했다.

이어 "디지털 성범죄 방지 전담부서인 권익침해방지과를 신설하고 여성폭력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신규 실시하는 한편 여성폭력 전반에 대한 통계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younm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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