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뉴스서비스 중단에 호주 "불필요하고 지나쳐"(종합)

박대한 2021. 2. 18. 14:2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호주 정부가 거대 디지털 플랫폼 업체에 뉴스 콘텐츠 사용료를 지불하도록 강제하는 법안을 추진하자, 페이스북이 호주에서 뉴스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기로 했다.

페이스북의 뉴스 서비스 중단 소식이 전해지자 호주 정부는 강력하게 비판했다.

호주 싱크탱크 '책임기술센터'의 피터 루이스는 "페이스북의 (뉴스 서비스 중단) 결정으로 사회관계망이 약해질 수 있다"면서 "사실에 기반한 뉴스가 없다면, 페이스북 (콘텐츠는) 음모론에 지나지 않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콘텐츠 사용료 강제징수 법안 두고 힘겨루기
"뉴스 사라지면 음모론만 남아 사회관계망 약화"
페이스북[AFP=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홍준석 박대한 기자 = 호주 정부가 거대 디지털 플랫폼 업체에 뉴스 콘텐츠 사용료를 지불하도록 강제하는 법안을 추진하자, 페이스북이 호주에서 뉴스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기로 했다.

이제 페이스북 사용자는 호주 매체가 올리는 뉴스 콘텐츠를 보거나 공유할 수 없고, 특히 호주에 있는 이들은 해외 매체에서 올린 소식도 볼 수 없게 됐다.

호주 정부는 이같은 페이스북의 조치가 지나치며,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18일(현지시간) AP,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페이스북은 전날 블로그에 글을 올려 호주에서 뉴스 서비스를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페이스북은 "(호주 정부가) 추진하는 법안은 플랫폼과 언론의 관계를 완전히 잘못 이해했다"면서 "언론은 기사를 자발적으로 올리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지난해 4억700만호주달러(약 3천492억원)를 벌어들였다"라고 밝혔다.

페이스북은 "현실을 무시하는 법안을 따르거나, 호주에서 뉴스 서비스를 차단하거나 둘 중 하나였다"면서 "이중 후자를 선택하기로 했다"라고 덧붙였다.

해당 법안은 전날 호주 하원을 통과, 상원으로 송부될 예정이다.

페이스북의 뉴스 서비스 중단 소식이 전해지자 호주 정부는 강력하게 비판했다.

조시 프라이덴버그 호주 재무장관은 페이스북이 아무런 사전 공지 없이 이같은 조처를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페이스북은 틀렸다. 페이스북의 행동은 불필요하고 지나치며 호주에서 그들의 명성을 훼손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호주 정부가 여전히 법안 추진에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프라이덴버그 장관은 "오늘 사건은 미디어 디지털 거대기업들의 엄청난 시장 지배력을 호주인에게 각인시켰다"면서 "디지털 거대기업은 우리 경제와 디지털 환경에 매우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별도로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오늘 아침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CEO(최고경영자)와 생산적인 논의를 했다. 길을 찾기 위해 대화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혀 해결책을 찾을 가능성을 남겨뒀다.

폴 플레처 호주 커뮤니케이션스 장관은 페이스북의 조치가 허위정보 확산을 부추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페이스북은 '이제 전문 언론인과 편집 방침, 팩트 확인 과정을 갖춘 조직으로부터 나오는 콘텐츠를 우리 플랫폼에서 보지 못할 것'이라고 호주인에게 얘기한다"면서 "이는 매우 놀라운 태도이며, 페이스북 브랜드에도 장기적 이익이 될 것 같지 않다"고 밝혔다.

호주 싱크탱크 '책임기술센터'의 피터 루이스는 "페이스북의 (뉴스 서비스 중단) 결정으로 사회관계망이 약해질 수 있다"면서 "사실에 기반한 뉴스가 없다면, 페이스북 (콘텐츠는) 음모론에 지나지 않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호주 국기와 구글 아이콘[로이터=연합뉴스 자료사진]

페이스북의 이번 조치는 구글과도 차이를 보인다.

구글은 뉴스 콘텐츠 사용료 지급을 강제하는 법안이 실행 불가능하다고 지적하면서도, 호주 매체들과 사용료 협상을 이어나가고 있다.

구글은 전날 '미디어 황제' 루퍼트 머독이 소유한 뉴스코퍼레이션 소속 언론사에 뉴스 사용료를 지불하기로 했으며, 지난 15일 호주의 대형 미디어 기업인 '세븐 웨스트 미디어'와 사용료 계약을 체결했다.

honk0216@yna.co.kr

☞ 배민 창업자 김봉진 재산 절반 이상 기부…5천억원 넘어
☞ 방용훈 코리아나호텔 회장 별세…향년 69세
☞ 땅팔아 '벼락 부자'된 한 마을 주민들, 새 차 176대 구입
☞ "전재산 줘도 상처 못지워" 공 대신 사람 친 프로선수들
☞ 30년 옥상에 방치됐던 시신…80대 아들 "모친 사랑해서"
☞ '코로나 감염됐었다' 밝힌 기네스 펠트로 "김치 먹으며 회복"
☞ SBS '보헤미안 랩소디' 동성키스신 편집에 아담 램버트도 비판
☞ 허경환 회사서 27억 빼돌린 동업자…징역 3년6개월
☞ 엘리베이터서 성기 노출 배달기사 덜미 "실수로…"
☞ "억! 소리나게 올랐는데"…집 구경만 해도 돈 내라니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