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특별법 막판 진통 끝에 상임위 의결..본회의 통과 눈앞

이창섭 기자 2021. 2. 18.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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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보상과 추가 진상조사 근거 등을 마련하는 제주 4.3 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행정안정위원회는 18일 오전 10시 30분 전체회의를 열고 4.3특별법(희생자 명예회복과 피해 보상을 골자로 하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4.3 특별법에는 희생자 피해 보상과 명예회복, 추가 진상조사 근거 조항들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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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서영교 국회 행안위원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앞서 김창룡 경찰청장과 인사하고 있다. 2021.02.18. (공동취재사진) photo@newsis.com


피해보상과 추가 진상조사 근거 등을 마련하는 제주 4.3 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추가 진상조사 시행 주체 등을 놓고 막판 진통이 있었으나 합의안을 마련하는데 성공했다. 이로써 4.3 특별법은 이달 26일 법안처리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를 앞두게 됐다.

희생자 위자료 지급, 추가 진상조사 근거 규정 마련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시작을 알리는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2.05. photo@newsis.com

국회 행정안정위원회는 18일 오전 10시 30분 전체회의를 열고 4.3특별법(희생자 명예회복과 피해 보상을 골자로 하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4.3특별법은 본래 이명수 국민의힘 의원 안과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안이 같이 발의됐으나 여야 합의로 만든 위원장 대안을 최종 의결했다.

4.3 특별법에는 희생자 피해 보상과 명예회복, 추가 진상조사 근거 조항들이 마련됐다. 제18조에는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 위자료 등의 특별한 지원을 강구하며, 필요한 기준 마련을 한다'고 명시했고 이를 근거로 정부가 보상 기준 등 재정 지원을 위한 연구용역을 수행하기로 했다.

4.3 사건 당시 군사재판을 받은 수형인의 명예회복을 위해 '수형인에 대해 유죄판결의 직권 재심 청구를 법무부 장관에 권고할 수 있다'는 조항도 넣었다.

최대 쟁점이었던 4.3 추가 진상조사 시행 주체는 4.3 평화재단이 수행하되 추가 진상조사에 관한 사항은 진상조사를 위한 분과위원회에서 의결하는 것으로 정리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추가 진상조사를 위한 신설 위원회 구성을 요구했지만 민주당에선 기존처럼 4.3 평화재단에 맡겨야 한다고 맞서면서 진통을 겪었다.

제주가 지역구인 오 의원은 법안이 통과된 뒤 "4.3 특별법이 여야 합의 처리로 통과된 건 과거사 문제 해결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한 것으로 커다란 의미가 있다"며 "제주도에서 영문도 모른 채 육지형무소로 끌려와 행방불명이 되고 돌아가신 많은 분들이 법적 명예회복을 이루는 길이 열렸다"고 밝혔다.

여야, 4.3특별법 통과 직전까지 진통
[제주=뉴시스]박영태 기자 = 제72주년 4.3 희생자 추념식이 열린 3일 제주시 봉개동의 제주 4.3평화공원 행불인 묘역의 위령비만이 4.3공원을 지키고 있다. 2020.04.03. since1999@newsis.com

이날 여야 의원들은 4.3 특별법 통과를 위해 전체회의 직전까지 의견 조율을 했다. 행안위 관계자는 "전체회의 시작 전부터 별도로 오 의원, 이 의원, 행정안전부, 입법조사실까지 모여 법안 문구들을 조정했고 최종합의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여야 막판 조율은 약 1시간이 걸렸고 오전 10시 예정이었던 전체회의는 30분 늦은 10시 30분에 열리게 됐다.

여야는 진상조사를 위한 '소위원회 구성'을 '분과위원회 구성'으로 표현을 변경했다. 분과위원회 구성에 전문가를 두어 추가 진상조사에 관한 업무를 진행하고 4.3 평화재단이 수행하는 추가 진상조사에 관한 사항을 분과위원회가 의결한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4.3특별법은 24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6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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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섭 기자 thrivingfire2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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