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재고·세화고, 자사고 지위 유지.. "지정취소 위법"

최민지 기자 2021. 2. 18. 14:2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 배재고, 세화고가 당분간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운영성과평가 기관인 서울시교육청이 재량을 남용해 자사고 지위를 박탈했다는 취지의 판결이 내려졌다.

18일 서울행정법원은 배재학당(배재고)과 일주세화학원(세화고)이 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 지정취소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자사고 측 손을 들어줬다.

두 학교 외에도 시교육청과 소송 중인 자사고는 경희고·숭문고·신일고·이대부고·중앙고·한대부고 등 6곳이 더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김철경 자사고 교장 연합회 회장이 2019년 8월30일 오후 서울 중동고등학교에서 열린 '자율형사립고등학교 교장·학부모 연합회 기자회견'에서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사진=뉴스1


서울 배재고, 세화고가 당분간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운영성과평가 기관인 서울시교육청이 재량을 남용해 자사고 지위를 박탈했다는 취지의 판결이 내려졌다.

18일 서울행정법원은 배재학당(배재고)과 일주세화학원(세화고)이 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 지정취소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자사고 측 손을 들어줬다. "시교육청의 지정취소가 위법하다"는 취지다. 2019년 8월 소송이 시작된 지 약 1년 6개월 만이다.

두 학교 외에도 시교육청과 소송 중인 자사고는 경희고·숭문고·신일고·이대부고·중앙고·한대부고 등 6곳이 더 있다. 이들 학교 모두 시교육청의 재량권 남용을 지적하고 있어 대체로 비슷한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자사고의 승소는 일찌감치 점쳐졌다. 부산 해운대고의 경우 지정취소가 부당하다는 취지의 행정 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12월 승소했다.

김철경 자사고연합회장(대광고 교장)은 "배재고, 세화고에 대한 판결은 교육감이 재량권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자사고가 승소한 부산 해운대고 사례와 같은 판단을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패소 사유 등을 검토한 후 상고 여부 등의 입장을 낼 예정이다.

이들 학교가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는 것은 2025년까지다. 교육부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고쳐 2025년 모든 외국어고·국제고·자사고를 일반고로 바꾸기로 했다.

하지만 부활의 여지는 아직 남아있다. 수도권 자사고와 국제고 등 24개교가 정부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이 기본권 등을 침해한다며 지난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상태다.

결국 시행령 개정에 대한 헌법소원 결과가 나와야 자사고 존폐 여부가 최종 결론날 전망이다.

[관련기사]☞ "정인이 불쌍하게 생각하려 해도 불쌍하단 생각 안들어"딸이 아이 낳는 동안 사위와 도망간 엄마"마스크 써달라" 말에…버스기사 때리고 유리창 부순 여성배달 안와 전화했더니…"엘리베이터에 올려 보냈다"괴롭힘에 흥국생명 떠났던 김유리, 눈물의 인터뷰
최민지 기자 mj1@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