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세화·배재고 자사고 지정 취소는 위법"
곽혜진 2021. 2. 18. 14:16
법원이 서울시교육청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는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훈 부장판사)는 18일 세화·배재고 학교법인이 서울특별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 취소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에 따라 세화·배재고는 자사고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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