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신고리 4호기 운영 허가 적합"..탈원전 단체 패소

황재하 2021. 2. 18.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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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원전 단체가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4호기의 운영 허가를 취소하라며 행정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장낙원 부장판사)는 18일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공동소송단 700여명이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상대로 낸 운영 허가 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은 "신고리 4호기가 인구 밀집 지역에 있는데도 원안위가 이를 고려하지 않고 운영을 허가했다"며 2019년 5월 행정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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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 원전 3·4호기 신고리 원전 3호기(왼쪽)와 4호기.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탈원전 단체가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4호기의 운영 허가를 취소하라며 행정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장낙원 부장판사)는 18일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공동소송단 700여명이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상대로 낸 운영 허가 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 중 신고리 4호기 부지 반경 80㎞ 바깥에 거주하는 이들은 소송을 낼 자격이 없다고 보고 청구를 각하했고, 자격이 인정되는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의 주장을 관련 법령이나 증거에 비춰볼 때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140만㎾급인 신고리 4호기는 2019년 2월 원안위의 운영 허가를 받고 7개월의 시운전을 거쳐 같은 해 9월 본격적인 상업 운전을 시작했다.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은 "신고리 4호기가 인구 밀집 지역에 있는데도 원안위가 이를 고려하지 않고 운영을 허가했다"며 2019년 5월 행정소송을 냈다.

원안위는 미국 규정을 준용해 신고리 4호기가 인구 중심지로부터 4㎞ 넘게 떨어져 있어 가동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는데, 환경과 상황이 다른 미국의 규정을 준용한 것은 잘못이라는 게 이 단체의 주장이다.

jae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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