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서울교육청, 배재고·세화고 자사고 지정취소 위법"

이장호 기자 2021. 2. 18.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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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배재고와 세화고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을 취소한 서울시교육청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이상훈)는 18일 서울 배재고와 세화고가 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 지정취소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이에 반발한 해당 학교들은 서울행정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자사고 지정취소를 처분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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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7월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숭문고등학교 학부모들이 자율형사립고등학교 재지정 취소 철회를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9.7.23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법원이 배재고와 세화고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을 취소한 서울시교육청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2019년 8월 소송이 시작된 지 약 1년 6개월 만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이상훈)는 18일 서울 배재고와 세화고가 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 지정취소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서울시교육청은 2019년 7월 재지정평가 대상 자사고 13곳 중 기준점수 70점을 받지 못한 배재고, 세화고, 숭문고, 신일고, 이대부고, 중앙고, 한대부고, 경희고 등 서울지역 8개 학교를 대상으로 자사고 지정 취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반발한 해당 학교들은 서울행정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자사고 지정취소를 처분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8월 서울행정법원 4개 재판부는 자사고들이 낸 자사고 지정취소 집행정지 신청을 모두 인용했었다.

앞서 부산지법은 지난해 12월 부산 해운대고가 부산시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지정취소처분 취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바 있다.

ho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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