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에게 합당한 예우를"..충북도의회, 지원조례 제정 추진

천영준 2021. 2. 18.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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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가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을 예우하고 지원하기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섰다.

18일 도의회에 따르면 건설환경소방위원회는 '충청북도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은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해 공헌한 독립유공자 등에게 합당한 예우를 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지원 대상은 도내 주소를 둔 독립유공자와 유족·가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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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청주 상당구 수동 삼일공원에 세워진 충북 출신 독립유공자 동상. 왼쪽부터 신홍식·권동진·손병희·권병덕·신석구 선생.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청주=뉴시스] 천영준 기자 = 충북도의회가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을 예우하고 지원하기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섰다.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해서다.

18일 도의회에 따르면 건설환경소방위원회는 '충청북도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은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해 공헌한 독립유공자 등에게 합당한 예우를 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지원 대상은 도내 주소를 둔 독립유공자와 유족·가족이다.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보훈처에 법 적용 대상자로 등록돼야 한다.

도지사는 이들에게 보훈명예수당 지급, 3·1절 및 광복절 기념일에 위문품 지원, 의료기관 이용 시 진료·약제비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도록 했다.

단 지원 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부당하게 지급되거나 사망 후 지급했을 때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지급된 지원금의 전부나 일부를 환수하도록 명시했다. 대상자가 관련법 제39조에 해당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제39조에는 국가보안법 위반 행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거나 형이 확정된 자, 독립운동 공적에 중대한 흠결이 있다고 증거자료에 의해 확인된 자 등은 법 적용 대상에서 배제한다고 명시돼 있다.

건설환경소방위는 오는 24일까지 조례안을 입법 예고한 뒤 특별한 의견이 없으면 다음달 11일 개회하는 제389회 도의회 임시회에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전원표(제천2) 의원이 대표 발의한다. 조례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와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 뒤 바로 시행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yjc@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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