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이 낸 '손실보상' 숙제, 중기부 푸느라 '진땀'

김호준 2021. 2. 18.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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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소상공인 '손실보상 TF' 지난달부터 가동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중소기업연구원도 합세
법제화 대비 해외사례 등 방안 마련에 골몰
피해규모 파악·손실보상 기준 마련에 적잖은 시일 걸릴 듯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이사회 회의실에서 개최된 중소기업인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중기부)
[이데일리 김호준 기자]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 방안 마련을 지시받은 중소벤처기업부가 태스크포스(TF) 팀을 꾸려 검토에 나섰다. 국회와 각 정부 부처 사이에서 손실보상 제도화를 두고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손실보상 관련 해외사례나 법리적 내용을 미리 검토해 향후 제도화에 대비하는 차원이다.

18일 중기부에 따르면 지난달 말부터 중기부는 강성천 차관 이하 소상공인정책실 관료들이 포함된 ‘손실보상 TF’를 가동하고 있다. 일종의 스터디모임 격인 TF에는 강 차관을 비롯해 조주현 소상공인정책실장, 박치형 소상공인정책국장 등 중기부 소상공인실 관계자들이 주요 멤버로 참여하고 있다.

또한 중기부 산하기관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소기업연구원 소속 인력과 외부 교수진도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영상회의를 통해 손실보상 관련 해외 사례나 세부 내용을 검토하고 의견을 나누며 향후 제도화 과정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TF 관계자는 “손실보상을 법제화한 해외 국가들의 사례나 어떤 법에 손실보상 내용을 담을지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중기부 안팎에서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화가 이달 부임한 권칠승 중기부 장관의 첫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예산이나 법제 큰 골격을 짜는 건 기획재정부나 국회의 몫이지만, 소상공인 피해를 파악하고 세부 기준을 마련하는 데에는 중기부의 역할이 크기 때문이다.

특히 문 대통령이 손실보상 제도화 주무 부처로 중기부를 점찍은 만큼 ‘사각지대’를 없애 정책 완성도를 높이는 건 오롯이 권 장관의 손에 달렸다는 지적이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5일 권칠승 중기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손실보상 제도를 합리적으로 만드는 것도 큰 숙제다”라며 “중기부가 방안을 제안하고 각 부처가 지혜를 모아 달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5일 청와대에서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실제로 손실보상 제도화는 애초 보건복지부 소관법인 ‘감염병예방법’에서 중기부의 ‘소상공인지원법’이나 ‘소상공인기본법’을 개정하는 방향으로 흘러가는 분위기다. 그간 정부와 여당은 감염병예방법에 손실보상 근거를 담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했지만,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가 난색을 드러냈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보낸 보고서에서 “집합제한·금지나 영업정지·제한은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예방적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가해지는 일반적이고 사회적인 제약”이라며 “법 취지 및 목적, 손실 범위와 항목의 불특정성, 손실 입증의 어려움 등을 감안하면 보상 대상 확대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도 “복지부는 자영업자·소상공인 업무와 관련성이 적다”면서 “국민 생명과 건강 보호가 목적인 감염병예방법에 손실보상에 대한 직접적 규정을 두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며 유보적 입장을 보였다.

다만 손실보상 방안 윤곽이 나오기까지는 적잖은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먼저 코로나19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의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피해 규모를 파악해야 하는데, 현행 과세 시스템상 어렵기 때문이다. 통상 소상공인의 매출·소득은 매년 5월 종합소득세나 1·7월 부가가치세 신고를 통해서나 가능한데, 일정 매출 이하 소상공인들의 경우 간이과세 제도가 적용돼 매출 총액 정도만 제출하거나 아예 내지 않는 이들도 적지 않아서다.

손실보상 대상자를 선별하는 기준 마련도 만만치 않다. 집합 금지·제한 업종 현황은 중기부가 두 차례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면서 어느 정도 데이터를 확보한 상황이지만, 그 외 업종은 코로나19에 따른 피해 여부나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지 못하면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손실보상 제도화를 두고 국회와 정부에서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문 대통령으로부터 손실보상 제도화 방안 마련을 지시받은 중기부는 시간을 두고 신중하게 방안들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중기부 연두 업무보고에서 “(손실보상의) 법적 해석이나 법률적 정의는 논란이 많은 내용이라 시간을 두고 하더라도, 피해를 집중적으로 보신 분들에게 신속하게 지원이 가도록 하는 게 맞다”며 4차 재난지원금을 통해 급한 불을 끄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중기부 관계자는 “손실보상 TF는 정식 인사발령이 아니라, 손실보상 제도화와 관련 해외 사례나 법적 근거를 연구하기 위한 일종의 스터디모임”이라며 “(손실보상 법제화를) 참석자들이 기존 업무와 병행하느라 바쁜 상황이지만, 손실보상 법제화 논의가 급물살을 탈 때를 대비해 준비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호준 (kazzy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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