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선 거짓말로 집단 감염 초래한 확진자, 집행유예

신대희 2021. 2. 18.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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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동선을 숨기는 '허위 진술'로 방역 체계를 흔들고 코로나19 집단 감염을 초래한 6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는 18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4·여)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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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금양오피스텔 첫 확진자, 징역 6개월에 집유 1년
다른 지역서 양성 판정받은 환자 만나고 온 사실 숨겨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자신의 동선을 숨기는 '허위 진술'로 방역 체계를 흔들고 코로나19 집단 감염을 초래한 6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는 18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4·여)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방문판매업자인 A씨는 지난해 6월 27일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광주 금양오피스텔 첫 확진자로, 광주 지역 37번째 감염 사례였다.

A씨는 역학조사 과정에 자신이 세종시와 충북 청주 방문판매업체를 다녀온 사실을 숨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해 6월 16일 충북에서 코로나19 또 다른 방문판매업자(확진자)를 만나고 돌아온 사실 등을 감추고, 광주 금양오피스텔 10층 사무실에서 다단계 판매업자들과 여러 차례 접촉했다.

A씨의 이러한 행위로 바이러스가 퍼지면서 오피스텔 발 집단 감염이 속출했고, 당시 질병관리본부에서 파견된 역학 조사관들이 진단 검사를 받고 격리에 들어가야만 했다.

특히 방문판매 발 감염이 사찰·교회·사우나·고시학원을 거쳐 배드민턴 동호회·휴대전화 대리점까지 확대되면서 광주시는 지난해 7월 1일 지자체 최초로 사회적 거리 두기를 2단계로 격상하기도 했다. A씨는 완치 판정을 받았다.

재판장은 "A씨는 고의로 거짓말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위치 추적(GPS) 기록과 역학조사 내용을 종합하면 유죄로 인정된다. 특히 촘촘한 방역망 구축에 지장을 초래해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dhdrea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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