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시각장애인 차별 온라인 쇼핑몰, 10만원씩 배상해야"

온다예 기자 2021. 2. 18.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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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들이 "정보 이용에 차별을 받고 있다"며 온라인 쇼핑몰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부장판사 한성수)는 18일 시각장애인 임모씨 등 963명이 SSG닷컴·이베이코리아·롯데쇼핑을 상대로 각각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에게 각 1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임씨 등은 "대형 온라인쇼핑몰이 시각장애인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아 물품 구매가 쉽지 않다"며 2017년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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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 = 시각장애인들이 "정보 이용에 차별을 받고 있다"며 온라인 쇼핑몰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부장판사 한성수)는 18일 시각장애인 임모씨 등 963명이 SSG닷컴·이베이코리아·롯데쇼핑을 상대로 각각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에게 각 1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임씨 등은 "대형 온라인쇼핑몰이 시각장애인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아 물품 구매가 쉽지 않다"며 2017년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원고 1인당 청구 금액은 200만원으로 업체 3곳에 청구된 위자료는 57억원 상당이다. 재판부는 이 중 약 3억원의 배상책임만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6개월 내에 온라인 쇼핑몰 3사 웹사이트에서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낭독기로 전자상거래 상품과 품목 정보 등을 제공하라고 명령했다.

hahaha828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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