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필수노동자 보호 주력..정부에 대책 마련 등 촉구

박석희 2021. 2. 18.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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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가 필수 노동자 관련 조례 제·개정 추진과 함께 정부에 이들에 대한 보호·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등 해당 시민 보호 및 지원에 주력하고 있다.

한편 전국에서 필수노동자 조례를 제정한 총 27개 광역·기초자치단체 단체장으로 구성된 지방정부 추진단은 중앙정부에 이들의 보호·지원대책 마련을 위한 법률 제정과 불합리한 제도 개선 등에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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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조례 제·개정도 함께 추진
영상으로 열린 지방정부추진단회의 현장.


[광명=뉴시스] 박석희 기자 = 경기 광명시가 필수 노동자 관련 조례 제·개정 추진과 함께 정부에 이들에 대한 보호·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등 해당 시민 보호 및 지원에 주력하고 있다. 필수노동자는 바이러스에 걸릴 위협에도 나가서 일을 해야 하는 사람을 말한다.

주로 택배, 배달, 의료노동자들이 이에 포함되며, 시는 최근 정부에 필수노동자의 코로나19 백신 우선 접종과 이들의 처우 개선비 지급 등을 강력히 요구했다고 18일 밝혔다.

특히 시는 더불어민주당 필수 노동자 TF 지방정부 추진단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다양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시는 지난 5일 영상을 통해 비대면으로 열린 지방정부 추진단 회의에 참석해 돌봄 종사자 자녀에 대한 돌봄 지원사업과 보건의료 종사자 심리상담 지원, 마스크·손 소독제 등 충분한 방역물품의 조속한 지원을 촉구했다.

아울러 시는 다음 달 중 ‘필수노동자 지원 위원회’를 구성하고, 관련 조례 제·개정을 통해 예산 확보와 함께 행정적 절차를 조속히 진행해 이른 시일 내 먼저 방역물품 지원 등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박승원 시장은 “중앙-광역-기초 정부가 연계한 필수노동자 보호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라며 “이들에 대한 노동권 보호와 위험에 대비하는 사회안전망 확충을 통해 저평가된 필수노동의 가치를 회복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전국에서 필수노동자 조례를 제정한 총 27개 광역·기초자치단체 단체장으로 구성된 지방정부 추진단은 중앙정부에 이들의 보호·지원대책 마련을 위한 법률 제정과 불합리한 제도 개선 등에 나서고 있다.

단장은 필수노동자 조례를 처음 제정한 서울 성동구청장이 맡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ph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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