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4·3 특별법 개정안 상임위 통과..법사위·본회의만 남았다

김상범 기자 2021. 2. 18.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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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해 11월 제주도를 찾아 4.3위령탑에 참배하고 있다.|민주당 제공


제주 4·3 사건 피해자들에게 배상을 하고 재심 청구 기회를 주기 위한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4·3특별법)’이 18일 여야 합의로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달 말 예정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문턱만 넘으면 4·3 사건 희생자와 유족들은 국가 차원의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4·3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앞서 지난 8일 행안위 법안심사 1소위원회에서는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명수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발의한 4·3 특별법 개정안을 병합심사해 수정된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4·3 특별법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피해 보상’ 이다. 4·3 특별법은 지난 2000년 제정됐지만 국가폭력에 대한 보상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희생자와 유족들은 온전한 피해 회복을 하지 못했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에는 국가가 희생자들에게 위자료 등의 특별 지원을 강구하고, 재정 지원을 위한 연구용역을 수행하며 지원 방안을 조속히 준비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4·3사건 당시 불법적으로 열린 군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수형인’ 등에 대한 특별재심 규정을 신설해, ‘4·3 사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 위원회’가 직권재심 청구를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이로써 4·3특별법 개정안은 오는 25일 법제사법위원회와 26일 국회 본회의 의결 절차만 남겨두게 됐다. 이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되면 1만4000여명에 달하는 4·3 사건 희생자와 유족들은 오는 2022년부터 국가 차원의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제주 4·3사건은 1947년 3월부터 1954년 9월까지 약 7년 7개월 동안 제주도에서 벌어진 남조선노동당 무장대와 정부군 토벌대 간 무력충돌과 진압 과정에서 약 3만명이 죽거나 행방불명된 사건을 말한다.

김상범 기자 ksb1231@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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