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딸 문다혜씨, 아들 특혜진료 의혹 제기한 곽상도 의원 고소
[경향신문]
문재인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가 자신의 아들에 대한 특혜진료 의혹을 제기한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문씨는 조만간 곽 의원을 상대로 민사소송도 제기할 계획이다.
18일 문씨의 법률대리인에 따르면 문씨는 지난 1월 곽 의원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등의 혐으로 서울경찰청에 고소했다.
곽 의원은 지난해 12월 문씨의 아들이 서울대 어린이병원에서 특혜진료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곽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아들) 서모군이 (2020년) 5월 중순 경호원과 함께 서울대어린이병원을 방문해 진료를 받았고 그 과정에서 진료 청탁과 진료일 앞당기기 등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곽 의원은 “서모군은 소아과로 진료 예약을 한 후 진료 당일 현장에서 이비인후과 등 다른 과의 진료도 같이 받았다. 서울대어린이병원은 대기 환자가 많아 초진 외래 환자가 일주일 만에 진료 예약을 하는 것도 어렵고 여러 개의 과를 같은 날 돌아가며 진료 받는 것도 더더욱 어려운 일이라고 한다”며 “대통령 외손자가 초고속 황제진료를 받은 것이 사실인지 소상히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문씨의 대리인 오선희 변호사는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서군은 병원을 방문한 날 소아청소년과 진료를 받았다”며 “다른 과의 진료도 받았다는 내용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말했다. 문씨는 곽 의원 외에 병원 진료 기록을 공개한 곽 의원의 전 보좌관과 병원 관계자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곽 의원은 서군이 태국에 머무르다 한국에 입국해 서울대병원에 방문했을 당시 2주 자가격리 지침을 지켰는지에 대해서도 정부을 상대로 자료를 요구한 바 있다. 곽 의원은 지난 16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서군이 2주 자가격리를 지켰는지 청와대에 답변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했다”며 “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할 수 없음을 양해해달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박채영 기자 c0c0@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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