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통보하자 비장 파열시킨 30대 징역 30년.."죄질 매우 나빠"

한상연 2021. 2. 18.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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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을 통보한 전 여자친구를 감금하고 폭행한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부(장찬수 부장판사)는 중감금 및 특수상해,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강모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강씨는 지난해 11월 이별 통보를 한 전 여자친구 B씨를 사흘간 제주도 자택에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강씨의 폭력으로 갈비뼈가 부러지고 비장이 파열되는 등 중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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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아이뉴스24 한상연 기자] 이별을 통보한 전 여자친구를 감금하고 폭행한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부(장찬수 부장판사)는 중감금 및 특수상해,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강모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강씨에게 전자발찌 부착 20년과 아동·청소년 등 관련 시설 취업 제한 10년을 명령했다.

강씨는 지난해 11월 이별 통보를 한 전 여자친구 B씨를 사흘간 제주도 자택에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강씨의 폭력으로 갈비뼈가 부러지고 비장이 파열되는 등 중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강씨는 지난 2017년 7월에는 교제하다 헤어진 여성을 공동묘지로 데려가 둔기로 폭행해 징역 2년 6개월을 복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앞서 결심 공판에서 징역 25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출소한 지 수개월 만에 또 유사한 범행을 저질렀다"며 "반성하는지 의문스럽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상연기자 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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