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장관, 항공업계 만나 "3월 만료 '특별지원업종' 연장 신속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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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항공업 등 8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 연장을 최대한 신속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특히 이 자리에서 오는 3월말 만료되는 항공업 등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과 관련해 "지정기간 연장을 최대한 신속하게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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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항공업 등 8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 연장을 최대한 신속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강서구 제주항공 서울사무소를 방문해 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이 말했다.
이번 방문은 코로나19로 국내외 항공 수요가 급감해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노사 합의로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제주항공의 경험을 공유하고 애로사항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저비용항공사(LCC)인 제주항공은 임원급여 일부 반납, 복리후생 제도 축소 등을 통해 고용을 유지하기로 노사가 합의했으며 지난해 3월부터는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를 적극 활용해 일자리를 지키고 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으로 고용 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해고·감원 대신 휴업·휴직 등을 통해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정부가 휴업수당(평균 임금의 70%)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이 장관은 특히 이 자리에서 오는 3월말 만료되는 항공업 등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과 관련해 "지정기간 연장을 최대한 신속하게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3월 ▲여행업 ▲관광운송업 ▲관광숙박업 ▲공연업 ▲항공기취급업 ▲면세점 ▲공항버스 ▲전시·국제회의업 등 8개 업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한 바 있다.
특별고용지원업종에 대해서는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수준이 휴업수당의 최대 90%까지 지원된다.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은 당초 지난해 9월15일까지였으나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올해 3월31일까지 연장됐고,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기간도 기존 연 최대 180일에서 240일로 늘어났다.
정부는 또 지난해말 추가 대책을 통해 특별고용지원업종에 대해서는 무급휴직 지원금(1일 6만6000원)의 지급기간을 180일에서 270일로 연장하고, 이 기간 동안에는 월 50만원(총 15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 장관은 "코로나19로 인한 전대미문의 경제위기 상황에서는 노사의 연대와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정부는 가능한 모든 정책 수단을 통해 고용을 유지하고자 하는 노사의 노력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kkangzi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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