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재난지원금 지급, 관권 선거"..선관위 "정책 발표, 판단 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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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18일 4·7보궐선거 전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공직 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선관위의 조속한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박완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직선거법 112조는 재산 상의 이익이나 금전 물품 제공행위, 제공 약속, 제공 의사 표시 행위 등을 모두 기부행위로 보고 있다. 다만 예외로 국가가 긴급한 경우 자체 사업계획과 예산으로만 제공할 수 있다고 돼 있다"면서 "이를 벗어나면 모두 기부행위로 간주해서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번 정부의 4차 재난지원금 3월 지급 방침도 선거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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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전 돈 지급 약속 만으로도 법 위반"
선관위 "정책 발표에 위법성 판단 부적절"
서영교 "신혼주택 공급 약속도 법 위반?"
[서울=뉴시스] 박미영 기자 = 국민의힘은 18일 4·7보궐선거 전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공직 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선관위의 조속한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박완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직선거법 112조는 재산 상의 이익이나 금전 물품 제공행위, 제공 약속, 제공 의사 표시 행위 등을 모두 기부행위로 보고 있다. 다만 예외로 국가가 긴급한 경우 자체 사업계획과 예산으로만 제공할 수 있다고 돼 있다"면서 "이를 벗어나면 모두 기부행위로 간주해서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번 정부의 4차 재난지원금 3월 지급 방침도 선거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총선 때도 보름 전에 정부가 결정한 1차 재난지원금 역시 자체사업 계획에도 없었고 예산 편성도 되지 않은 상태로 명백한 위반"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김세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1차 재난지원금은 지급 종료 후 문제제기가 돼 검토하거나 판단한 바가 없다"라고 답했다.
그러자 박 의원은 "선관위에서 자체 조사조차도 안했다면 직무유기"라고 질타하며 "4차 재난지원금도 예산이나 대상 등 결정된 게 없어 기부행위 예외 조항에 해당되지 않는데 정부가 약속을 했다. 심지어 기재부 장관이 반대해도 약속했다. 이는 명백한 공직선거법 112조에 따른 기부행위"라고 주장했다.
김 사무총장이 "정부가 정책을 발표하는데 대해 저희가 뭐라 말씀드리기가 곤란하고, 발표 행위만으로는 판단하기도…"라고 얼버무리자 박 의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헌법기관인데 정부 눈치만 보는 건가. 명백하게 선거법 위반이면 조사를 하든지 해야지 꼭 고발이 돼야 하는 건가"라고 따졌다.
이어 "그렇게 애매한 태도를 취하는 건 공직선거법을 무력화하는 것"이라며 "물리력만 동원하는 게 관권 선거가 아니다. 정책과 재정을 동원해 금품 행위가 막 일어나는데 관권 선거가 아니란 말인가. 선거 전날 돈 주고 할 텐데 공정한 선거가 되겠느냐. 중앙선관위가 그러면 왜 필요한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김 사무총장은 "말씀하신 사정은 잘 알겠지만 저희 선관위는 공명선거를 구현할 헌법적 책무를 지고 있다. 신뢰를 해주시라"면서 "지금 현 단계와 같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하는 행위나 국가정책을 발표하는 부분에 대해 선관위가 정당성이나 위법 여부를 따지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으로 보여진다"라고 답했다.
질의응답을 지켜보던 서영교 위원장은 "선관위가 국가 정책까지 검토할 사안인지 아닌지에 대해선 종지부를 찍는 게 필요하다"면서도 "듣다보니 신혼부부 주택을 많이 짓겠다, 언제까지 공급하겠다 이런 것도 선거법 위반이냐 아니냐 하는 얘기가 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다"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ypar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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