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경남본부 여성위 "노창섭 부의장, 진보정치 희망 저버려"

김다솜 기자 2021. 2. 18.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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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경남본부 여성위원회가 동료 의원에 대한 성희롱 발언으로 명예훼손 논란을 불러온 노창섭 창원시의회 부의장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 여성위원회는 18일 발표한 성명에서 "민주노총을 대변하는 진보정치인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저버렸다"며 "진보정치를 실현하기 위해 조직적인 지지와 지원을 결정하는 민주노총도 성찰과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사실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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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부의장, '여성의원 명예훼손 혐의' 벌금 300만원 약식명령
노창섭 창원시의원 © 뉴스1

(경남=뉴스1) 김다솜 기자 = 민주노총 경남본부 여성위원회가 동료 의원에 대한 성희롱 발언으로 명예훼손 논란을 불러온 노창섭 창원시의회 부의장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 여성위원회는 18일 발표한 성명에서 “민주노총을 대변하는 진보정치인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저버렸다”며 “진보정치를 실현하기 위해 조직적인 지지와 지원을 결정하는 민주노총도 성찰과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사실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노총 경남본부 여성위원회는 “각종 선거 때마다 진행하는 민주노총 후보 결정에 대한 책임감을 더 높여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정의당 경남도당 위원장을 맡고 있는 노창섭 부의장은 지난 2018년 6월 지방선거에서 정의당 후보로 창원시의원 선거에 출마해 당선됐다. 민주노총은 선거 때마다 진보 정치인 지지 선언을 해왔다.

노 부의장은 지난해 7월 동료 여성 의원에 대한 성희롱성 발언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다. 해당 의원이 노 부의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고, 창원지법은 지난 2월1일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노 부의장은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한 상태다.

allcott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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