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부부도 피부양 자격달라"..건보 상대로 행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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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 부부라는 이유로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 자격을 박탈당했다며, 성소수자 부부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성소수자 가족구성원 보장을 위한 네트워크(가구넷)는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동성배우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소송'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건강보험료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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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적 혼인 실체 충족..위법한 처분"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동성 부부라는 이유로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 자격을 박탈당했다며, 성소수자 부부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성소수자 가족구성원 보장을 위한 네트워크(가구넷)는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동성배우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소송'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건강보험료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당사자는 결혼 5년차 동성 부부 김용민·소성욱씨다. 이들은 아직 법적인 혼인 관계를 인정받지 못했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피부양자 자격 취득이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고 취득 신고를 해 지난해 2월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했다.
하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피부양자 가입기록을 삭제했다. 김씨와 소씨가 적법한 통지가 없었다고 문제를 제기하자 '피부양자 인정요건 미충족'으로 접수된 서류를 반송한다는 공문을 보냈고,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자격 인정을 무효화했다.
가구넷 측은 "이 사건 당사자들은 동거생활과 경제적 상호부양, 상호간의 부부로서의 윤리적·도덕적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는 부부"라며 "주관적인 혼인의 의사와 객관적인 혼인의 실체를 모두 충족하고 있는 관계"라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 법제도는 각종 연금 등 다양한 영역에서 사실혼 배우자에게도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며 "우리 법원은 민법상 혼인으로 인정되지 않는 관계일지라도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사실혼 배우자로서 보호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 역시 건강보험 피부양자 제도의 목적에 맞춰 배우자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며 "그런데도 공단이 피부양자 자격을 부인한 것은 제도 목적에 위반되는 위법한 처분"이라고 소송 배경을 설명했다.
소송 당사자인 김씨는 "성소수자 커플들에게는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이지만, 나의 권리라고는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많이 존재한다"며 "제 남편 성욱이의 피부양자 등록도 마찬가지"라고 언급했다.
또 "언론보도 후 공단은 돌연 우리들의 권리를 빼앗아갔다"면서 "이번 소송은 빼앗긴 우리의 권리를 되찾기 위한 소송"이라고 강조했다.
소씨 역시 "결혼은 우리의 권리였다. 우리는 부부다. 다른 사람들처럼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똑같은 가족이다"라며 "우리의 권리를 말할 수 있어서 신나고, 권리를 찾을 거라는 생각에 또 신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astleni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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