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업무추진비 개인 사용' 서종수 마포구의원 무혐의 처분

정혜민 기자 2021. 2. 18.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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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추진비를 개인 용도로 사용하면서 동료들과 함께 식사한 것처럼 서류를 꾸민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은 서종수 국민의힘 마포구의원이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검찰은 불기소결정서에서 "피의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마포구 공무원 7명과 마포구의원 6명 모두 피의자가 제출한 식당 영수증 일자 무렵 해당 식당에서 식사한 사실을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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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검, 지난해 말 불기소 결정.."증거 없어"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검. 2020.07.14/뉴스1 © News1

(서울=뉴스1) 정혜민 기자 = 업무추진비를 개인 용도로 사용하면서 동료들과 함께 식사한 것처럼 서류를 꾸민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은 서종수 국민의힘 마포구의원이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8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박현철)는 지난해 11월18일 업무상 횡령 혐의를 받는 서 의원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서 의원은 2018년 7월~2019년 3월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있는 마포구 법인카드를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또 동료 구의원 및 공무원들과 함께 식사한 것처럼 영수증 처리를 했다는 의혹도 있었다.

검찰은 불기소결정서에서 "피의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마포구 공무원 7명과 마포구의원 6명 모두 피의자가 제출한 식당 영수증 일자 무렵 해당 식당에서 식사한 사실을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해 7월 업무상 횡령 혐의를 적용해 서 의원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지난 1일 이 사건을 재수사해달라며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hemingw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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