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년 만의 미투' 최말자씨 재심청구 기각.."예상 못했다, 즉시 항고"

김영동 2021. 2. 18.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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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에 저항하다 가해 남성의 혀를 깨물었다는 이유로 유죄 판결을 받은 뒤 정당방위를 인정해 달라며 56년 만에 70대 여성이 청구한 재심을 법원이 기각했다.

부산지방법원 형사5부(재판장 권기철)는 18일 성추행 피해자 최말자(75)씨가 정당방위를 인정해달라며 청구한 재심에 대해 "재심사건 대상 공판절차 경과 등 사유를 두루 살펴본 결과, 이유가 없어 기각한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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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미투]"'성폭행 남성 혀 절단' 무죄 인정할 새로운 증거 없다"
‘56년 만의 미투’ 당사자인 최말자(오른쪽)씨가 지난해 5월6일 오후 부산 연제구 거제동 부산지법에 정당방위 인정을 위한 재심을 청구하러 법원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

성폭행에 저항하다 가해 남성의 혀를 깨물었다는 이유로 유죄 판결을 받은 뒤 정당방위를 인정해 달라며 56년 만에 70대 여성이 청구한 재심을 법원이 기각했다.

부산지방법원 형사5부(재판장 권기철)는 18일 성추행 피해자 최말자(75)씨가 정당방위를 인정해달라며 청구한 재심에 대해 “재심사건 대상 공판절차 경과 등 사유를 두루 살펴본 결과, 이유가 없어 기각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무죄를 인정할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거나, 적어도 중상해죄보다 가벼운 상해죄로 인정할만한 새 증거가 발견돼야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기록으로 인정되는 사실과 사정, 법리에 비춰 살펴보면, 최씨가 제시한 증거들이 무죄 등을 인정할 새로운 명백한 증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정당방위와 관련해 법률의 해석·적용 과정에서의 오류가 발견됐다는 최씨의 주장에 대해서 재판부는 “재심은 확정된 사실관계를 재심사하는 예외적인 비상구제절차이고, 사유도 제한적이다. 확정판결 뒤 새 증거 출현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지 법률의 해석·적용 오류가 발견된 것이 아니다”고 판단했다. 이어 검찰의 강압적 수사 주장에 대해서도 “객관적이고 분명한 자료가 제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증거가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청구인은 가슴에 맺힌 응어리를 풀어달라고, 성별 간 평등 가치를 선언해 달라고 법정에 섰다. 법관은 청구의 재심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지만, 청구인의 용기와 외침은 공동체 구성원 한 사람에게 커다란 울림과 영감을 줄 것이다”고 말했다.

최씨 변호인 쪽은 “확정판결을 뒤집기가 쉽지는 않지만, 기각은 예상하지 못했다. 재심 요건을 보수적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결정문을 정확하게 살펴본 뒤 즉시 항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1964년 5월6일 당시 18살이었던 최씨는 성폭행을 하려는 가해자 노아무개(당시 21살)씨의 혀를 깨물었다. 검찰은 같은해 9월 노씨의 혀 1.5㎝를 자른 혐의(중상해죄)로 최씨를 기소했고, 법원은 1965년 1월12일 최씨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정당방위를 다툰 대표적인 판례로 대법원이 지난 1995년 발간한 <법원사>에도 ‘강제 키스 혀 절단 사건’으로 소개했다.

최씨는 지난해 5월6일 “억울함을 풀고 정당방위로 인정받아 무죄 판결을 받기를 원한다”며 ‘성폭력 피해자의 정당방위 인정을 위한 재심 청구서’를 법원에 접수했다.

김영동 기자 yd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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