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특별법 개정안 상임위 문턱 넘어..희생자엔 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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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오늘(18일) 전체회의에서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제주4·3특별법) 전부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습니다.
개정안은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가 수형인에 대해 유죄판결의 직권 재심 청구를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할 수 있게 하고, 희생자에 대해 위자료 등 특별한 지원을 강구하며 기준을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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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오늘(18일) 전체회의에서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제주4·3특별법) 전부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습니다.
개정안은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가 수형인에 대해 유죄판결의 직권 재심 청구를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할 수 있게 하고, 희생자에 대해 위자료 등 특별한 지원을 강구하며 기준을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또 위자료 등 재정지원을 위한 연구용역을 수행하는 특례를 두기로 했습니다.
개정안은 법사위 의결을 거쳐 오는 26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4·3 유가족 출신으로 개정안을 발의했던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은 "제주에 봄이 오고 있다"며 "여야 합의로 법안이 통과되면서 과거사 문제 해결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 1만4천여 희생자 명예 회복을 위해 힘써 준 여야 의원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고정현 기자yd@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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