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 9시 문 닫으니 다음에 오시라"는 노래방 업주 때린 공무원
조유미 기자 2021. 2. 18. 13:20
대법원 기능직 공무원이 만취 상태로 노래방 주인을 폭행해 경찰에 입건됐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10일 오후 8시쯤 서초구의 한 노래방에서 만취 상태로 “손님을 받지 않겠다”고 한 업주 등과 시비를 벌이다 주먹으로 업주를 때린 혐의로 50대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대법원 관용차량을 운행하는 기능직 공무원이다.
노래방 업주는 당시 코로나로 오후 9시까지만 노래방 운영이 가능했기 때문에 “다음에 오시라”는 취지로 말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인근 파출소로 연행된 뒤에도, 30여분간 난동을 부린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A씨에게 관공서 주취소란 혐의를 추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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