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시사] 김기식 "수사와 기소권 분리, 검찰개혁 큰 방향이지만 사법적 대응력 약화는 곤란..향후 수사청에 기소권 부여 방안 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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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 기소권 분리 검찰개혁 큰 방향이지만, 수사 주체가 공소 유지하는 것 효율적일 순 있어- 기존 검찰청·중대범죄수사청·공수처 3개 시스템 안정되면, 수사청에 기소권 부여 방안 검토할 수 있어- 검찰개혁하면서 경제사범에 사법적 대응력 약화되면 곤란- 2.4 공급대책 좀 더 지켜봐야- 조정장 들어갈 시장에 부동산 상승 부작용 일으킬까 우려- 정부가 분양아파트 공급할 것 아니라,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집중해야■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 라디오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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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 기소권 분리 검찰개혁 큰 방향이지만, 수사 주체가 공소 유지하는 것 효율적일 순 있어
- 기존 검찰청·중대범죄수사청·공수처 3개 시스템 안정되면, 수사청에 기소권 부여 방안 검토할 수 있어
- 검찰개혁하면서 경제사범에 사법적 대응력 약화되면 곤란
- 2.4 공급대책 좀 더 지켜봐야
- 조정장 들어갈 시장에 부동산 상승 부작용 일으킬까 우려
- 정부가 분양아파트 공급할 것 아니라,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집중해야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최경영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2월 18일(목)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최경영 기자 (KBS)
■ 출연 : 김기식 소장 (더미래연구소, 전 금감원장)
▷ 최경영 :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오늘의 정책을 고민합니다. 김기식의 정책 이야기 <식스 센스(Sik's Sense)> 김기식 더미래연구소 소장 오늘도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기식 : 안녕하세요?
▷ 최경영 : 저는 처음으로 함께하는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서.
▶ 김기식 : 경제 이야기할 때는 제가 출연했었는데.
▷ 최경영 : 김경래 기자랑은 계속 호흡을 맞춰오신 것 같고요. 사실은 김기식 소장님은 제가 참여연대 있을 때부터 뵀던 것 같습니다.
▶ 김기식 : 네, 우리 인연이야 너무 오래돼서.
▷ 최경영 : 그렇습니다. 중대범죄수사청 신설하겠다고 하는데, 그 이야기부터 해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 김기식 : 사실은 중대범죄수사청이라는 게 미국에 가면 FBI라고 하는 게 있고요.
▷ 최경영 : 있죠.
▶ 김기식 : 또 영국에도 중대경제범죄수사청, 프랑스에도 재정경제범죄수사부, 독일 같은 경우에 중점검찰청처럼 특히 경제범죄와 관련해서는 어떤 전문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된 특별수사기구들을 두는 예들이 있는데, 우리 경우에도 지금 중대범죄수사처는 일종의 그런 형태의 전담 수사청을 만드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것은 검사동일체 원칙에 관철되면서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검찰의 기존 검찰의 어떤 기능과 권한을 조직적으로 분산시키는 측면하고 또 경제범죄에서의 전문성을 담보하는 두 가지 요구를 반영해서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안이다, 이렇게 봅니다.
▷ 최경영 : 이게 지금 중대범죄수사청에 들어가는 수사의 범위가 경제범죄, 교육범죄.
▶ 김기식 : 뿐만 아니라 뇌물 등이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아마 경제범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최경영 : 기존에도 금융위 쪽에 검사들이 좀 파견되어 있죠. 금감원 쪽에.
▶ 김기식 : 그런데 실제로는 검사로서 역할은 되어 있지 않고요. 그냥 협력관 형태로 들어와 있죠.
▷ 최경영 : 아, 협력관 형태군요. 이게 지금 수사청이 검찰 수사 기능을 넘겨받게 되면 수사 기소 분리 차원에서 기소 권한은 여기는 주지 않는 거죠? 공소는 따로 있는 거죠?
▶ 김기식 : 그렇죠. 지금은 아직 확정된 건 아닌데 수사권만 주고 기소권은 주지 않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만.
▷ 최경영 : 그런 방향.
▶ 김기식 : 그런데 좀 전제할 것은 검찰개혁 논의를 하다 보니까 조금 사실이 왜곡된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 세계에서 검사는 기소나 공소유지는 해도 수사권을 행사하는 경우는 없다, 이렇게 잘못 알려져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처럼 모든 검사들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갖는 경우는 없지만 일부의 경우에는 검사가 기소권과 함께 수사권을 갖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대범죄수사청의 모델이 되고 있는 프랑스의 재정경제수사부라든가 뭐 독일의 중점검찰청이라든가 영국의 뭐 경제범죄수사부 이런 데들도 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갖습니다. 다시 말해서 검사가 수사권을 행사합니다. 그런 점에서 중대범죄수사청은 기소권 행사하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외국의 사례를 보면 기소권을 행사하는 게 맞는데요. 다만 우리는 지금 검찰이 워낙 과도한 권한을 행사하면서 선택적 수사, 선택적 정의, 제 식구 감싸기를 해왔기 때문에 지금은 수사와 기소권을 분리하는 것이 개혁의 큰 방향이니까 나중에 다시 재검토하더라도 현재 단계에서는 기소와 수사권을 분리하는 차원에서 이 중대범죄수사청에는 수사권만 주고 기소권은 주지 않는 것이 현재로써는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방법인 거죠.
▷ 최경영 : 이게 정말 검찰이 제대로 수사와 기소 권한을 남용하지 않고 했더라면 사실 효율성이라는 측면에서는 수사한 사람이 기소를 해서 공소까지 유지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도 있겠습니다.
▶ 김기식 : 맞습니다. 예를 들면을 지금 그러니까 청취자께서 잘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삼성 에버랜드 사건이라든가 최근에 있었던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건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될 뿐만 아니라 그것을 기소해서 공판을 유지하기 위해서 기소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그것을 1년, 2년 계속 수사를 해왔던 수사 검사가 공소 유지를 해줘야만 공소 유지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건을 수사했던 이복현 부장검사의 경우에 지금 순환보직에 의해서 지방에 가 있지만 바이오로직스 사건이 있으면 서울에 올라와서 공판에 참여하거든요.
▷ 최경영 : 제일 많이 아니까.
▶ 김기식 : 왜냐하면 이 분식회계 사건과 관련해서는 공판부 검사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지금 삼성에서 동원하는 몇백억씩 줘서 동원하는 초호화 변호인단하고 법정에서 붙으면 지거든요. 그러니까 1년 이상 계속 수사해왔던 수사검사가 공소 과정에 참여해야만 공소가 유지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특히 경제범죄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같이 주는 것이 맞는데, 우리는 현재 검찰개혁이라고 하는 과제가 중요하게 제기되고 있으니 그다음에 검찰이 그동안 기소권 행사하는데, 수사권과 기소권 행사하는 데에 있어서 무리한 점들이 있었으니 현재로써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했다가 나중에 좀 이런 지금 이대로 가면 기존의 검찰청, 중대범죄수사청, 공수처 3개로 지금 쪼개지게 되니까 이 시스템이 안정되면 중대범죄수사청에 기소권도 부여하는 방안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거죠.
▷ 최경영 : 그렇군요. 한시적인 조치다. 이런 말씀으로 들리는데, 민주당 검찰개혁특위의 박주민 의원은 현직 검사가 만약에 수사청으로 가면 검사직 사표를 내고 수사관으로 지원해야 된다, 이거는 이제 기소를 못한다, 이렇게 들리기도 합니다.
▶ 김기식 : 아닙니다. 저는 그 방안은 조금 문제가 있다. 더 직접적으로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경제범죄만 놓고 보면 금융위원회 금감원이나 공정거래위원회나 국세청 등이 조세범죄라든가 자본시장, 주가 조작 범죄라든가 공정거래법상 위법사항에 대해서 조사해서 조치를 취합니다만 그런 곳과 검찰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 하면 강제수사권이 없다는 겁니다. 공정위나 금감원이나 혹은 국세청조차도 자료 협조 요청에 의해서 사실은 조사를 하는 것이지, 강제로 압수수색을 통해서 증거 자료를 확보하지는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검찰보다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검찰이 가질 수 있는 수사권의 핵심은 뭐냐 하면 압수수색 권한입니다. 강제 수사권인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미국은 FBI 같은 데나 이런 데도 검사만이 영장 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경찰도 영장을 청구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서 압수수색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헌법에 영장 청구권한을 검사로만 지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대범죄수사청의 검사의 지위를 갖는 자를 두지 않고 수사관만으로만 구성하게 되면 영장 청구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기존의 검찰청에다가 영장 청구를 해달라고 요청해서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 경제범죄의 경우, 특히 재벌 사건이라든가 분식회계 사건 이런 거는 강제수사에 있어서 영장청구에 있어서의 기밀성, 신속성 이런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건에서 증거를 인멸해서 공장 바닥에 숨겨놓고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증거인멸로 처벌을 받는 한이 있어서 증거를 인멸합니다. 이런 경우는 전날 오후에 영장 청구해서 저녁에 받아서 그다음 날 아침에 새벽에 바로 치고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그게 며칠 가면 수사 정보가 새서 그 증거인멸 행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신속성과 기밀성 그러니까 아주 소수만이 아는 이런 기밀성이 대단히 요구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중대범죄수사청 내에 검사가 없으면 내부에서 영장 청구 결재받아서 기존에 검찰청에 갖다 주면 검찰청에서는 그냥 영장 줄 수 없는 거니까 수사기록 검토해서 그걸 가지고 다시 법원에다 영장 청구해서 영장을 받아내니 최소한 이틀, 3일씩 걸릴 것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 증거는 인멸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경제범죄나 뇌물 사건의 경우에 있어서는 소위 강제 수사권이라는 것이 문제 핵심이고, 이 강제 수사권을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면 수사권만 주고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경찰도 영장을 청구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헌법상 검사만이 영장을 청구할 수 있으니까 당연히 중대범죄수사청에도 검사를 둬서 그 검사들이 수사하면서 동시에 영장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다만 기존 검사와는 달리 기소권은 이번에는 주지 않는 것으로 하는 정도 선에서 방안을 만드는 게 옳다, 이렇게 봅니다.
▷ 최경영 : 김 원장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것은 검찰개혁은 해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대범죄 특히 경제범죄, 기업범죄 같은 경우는 철저히 수사해서 공소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어떤 권한, 이런 것은 또 남겨놔야 된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 김기식 : 그렇죠. 그러니까 검찰개혁은 중요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검찰의 권한을 약화시킨다는 검찰개혁을 하면서 오히려 재벌이라든가 주식시장에서 주가조작하는 이런 경제사범들에 대한 사법적 대응력이 약화되면서 오히려 검찰개혁한다고 했더니 재벌들이나 주가조작하는 애들은 오히려 편해지는 이런 세상이 되어서는 곤란하거든요.
▷ 최경영 : 그럼 또 안 되죠.
▶ 김기식 : 그러니까 검찰개혁 못지않게 재벌개혁이라든가 혹은 자본시장에 있어서의 질서를, 라임이나 옵티머스 같은 사태를 막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는 특히 다른 건 몰라도 경제범죄에 있어서의 어떤 사법적 대응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낳게 되면 나중에 국민들로부터 또 다른 지탄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양쪽을 다 동시에 고려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 최경영 : 한 5분밖에 안 남았어요. 부동산 이야기도 하실 것 같은데, 정부 2.4 부동산 대책을 내놨는데, 이게 효과가 있을지 없을지 의견이 분분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김기식 : 글쎄요, 조금 저는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저는 이번 부동산 공급 대책이 아니었어도 올해 정도 들어와서는 부동산 시장이 조정기에 들어갈 거라고 봤습니다. 왜냐하면 과거 사례를 보더라도 부동산이 한 3년 이상 계속 오르게 되면 일종의 조정장에 들어가거든요. 주식시장도 급등하다 보면 조정장을 들어가는 거고 부동산 시장도 똑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지금 부동산 시장이 3년 이상 상승해왔기 때문에 올해쯤이면 오히려 조정장에 들어갈 건데, 오히려 지금 이 공급 확대에 대한 요구가 있으니까 공급을 확대하는 건 이해는 하지만 오히려 특히 수도권 서울에 있어서 재개발 재건축을 공영개발 방식으로 이렇게 촉진하는 방식으로 가겠다, 이렇게 될 경우에 오히려 그것이 해당 지역이나 보통 재개발 재건축 이슈가 생기면 그 인근 지역까지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데요. 오히려 조정장에 들어갈 시장에 오히려 자극제를 만들어서 이 재개발 재건축이 오히려 부동산의 상승기를 더 연장할 수 있는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그래서 시장에서 조금 더 시장 상황을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최경영 : 그런데 관련 보도를 보면 특히 경제신문들에서 입주권 대신에 현찰로 2월 4일 2.4 대책 이후에 만약에 재건축 재개발을 사게 되면 그냥 현찰로 현금 청산해서 가져가라. 거기에 투자하는 거는 막겠다, 이거는 이제...
▶ 김기식 : 그거는 발표 이후의 투기에 대한 거고요.
▷ 최경영 : 그렇죠? 그걸 재산권 침해라고 언론에서 보도를 하고 있는데.
▶ 김기식 : 그런데 지금은 발표 이후에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런 조치를 취하는 게 당연히 그럴 수 있는데요. 지금은 그 안에서조차 그러니까 발표 이전에 있어서의 해당 지역 주민들 간에도 이게 원래는 4분의 3 조합원 4분의 3의 동의가 있어야만 재개발이 되는 건데, 그 요건을 낮추고 대신에 공공이 하겠다고 하는 건데, 공공이 아무리 한다 한들 자신의 재산권과 관련된 문제니까 이게 굉장히 격렬한 반발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칫하다가는 이명박 때 추진해서 집값만 들썩거려놓고 실패로 끝난 제2의 뉴타운 사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지금 이번 정책에 관련해서 일부 재개발 지역 재건축 지역으로 이렇게 지정하는 부분들에 있어서의 반발들이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점에서 공급 확대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고민은 이해하겠는데 이게 제2의 뉴타운이 되지 않도록 굉장히 신중하고 섬세한 정책 집행 과정이 필요하겠다고 생각이 좀 들고요. 동시에 이번 조치 과정에서 용적률 상향 조정이라든가 또 기존 집 소유주에 대한 이익 분배를 더 많이 해주는 약간 특혜성 조치를 취해서 이 공영개발에 협조를 얻어내겠다고 하는 건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재개발 이익을 더 많이 가져가게 하는 문제를 낳을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실제 시행 과정에서는 조금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보입니다.
▷ 최경영 : 결국은 기존에 땅 소유자들 그다음에 투자자들과 이익을 공공이 어떻게 나눠갖느냐? 용적률을 높여주는 대신에. 그 문제인 것 같습니다.
▶ 김기식 : 그런데 저는 근본적으로는 언제까지 정부가 분양 아파트를 공급하는 일을 해야 되나?
▷ 최경영 : 그냥 시장에 맡기고.
▶ 김기식 : 그리니까 저는 이거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분양 아파트를 이제는 지금도 계속 시장에서 공급이 되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분양 아파트의 공급은 시장에 맡기고 정부는 오히려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집중하는 그런데 대신에 그 공공임대주택을 못사는 사람들이 사는 10평대만이 아니고.
▷ 최경영 : 중산층까지?
▶ 김기식 : 10평대, 20평대, 30평대 해서 결혼하면 10평대 공공임대 살다가 애 태어나면 20평대 살다가 애가 좀 커서 각자 방이 필요하면 30평대 살 수 있도록 소위 내 집을 갖지 않고도 전세 때문에 4년마다 옮겨다닐 일 없이 살 수 있는 안심할 수 있는 주거 공간으로서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에 정부가 집중해야 된다. 왜냐하면 땅도 수도권에 별로 없습니다.
▷ 최경영 : 지금까지 김기식 더미래연구소 소장이셨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기식 :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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